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크레도스
2014. 4. 21. 10:19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위법령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22일 법률과 함께 시행된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우선 연합회 명칭에 국가나 시?도 이름을 사용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명칭을 사용?금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창립총회 절차를 규정했으며 협동조합 등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를 도입했다.
아울러 신고확인증 발급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했으며 설립신고 반려 및 보완 요구 요건을 명확히 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수 10인 이하일 때는 감사를 두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었으며 경영공시 게재 사이트를 종합정보시스템(www.cooperative.go.kr)로 일원화했다.
이밖에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도 흡수 합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가신청 절차 및 보완요구 절차를 마련했고 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설립요건 완화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