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를 아시나요?
제가 구독중인 행간 읽기에서 발췌합니다.
1) 이슈 들어가기
잊혀질 권리를 아시나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정보는 더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게 되었지요. 예전에 한 리얼리티 프로에 보면, 이어폰을 한 독심술사가 조수가 SNS에서 조사해주는 내용을 듣고 읊으면서 독심술사 흉내를 내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정보가 더이상 개인의 정보가 아니게 되면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이들의 삭제 요구와 회사의 입장 등이 부딪치며 이슈를 만들어냈었는데요, 이번에 유럽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한쪽으로 급속히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 이슈 디테일
잊혀질 권리
인터넷의 상용과 디지털 환경의 도래와 함께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이 바로 '잊혀질 권리'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대개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영구적인 저장소로부터 특정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다. 이처럼 생산은 쉬운 반면 삭제와 파기가 용이하지 않은 인터넷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삭제 범위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이버 지식백과] 잊혀질 권리 (미디어 법, 2012, 커뮤니케이션북스)
유럽의 잊혀질 권리 판결
유럽 최고 법원이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했다. 사실에 기반한 내용일지라도, 부적절한 개인 정보거나 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구글 검색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향후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잊혀질 정보 논의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zdnet 2014.5.14 ] 유럽 최고 법원, '잊혀질 권리' 인정
카르디 : 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법이란 것이 선례가 존재하는 순간 그것을 무시할수는 없기에 이 판결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되겠지요. 게다가 ECJ는 EU 모든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석하는 기관이기에, EU 전체에 적용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잊혀질 권리가 인정되면?
ECJ는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씨가 '잊혀질 권리'를 요구한 소송에서 "(게시될 당시 목적과 다르게) 부적절하거나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ECJ는 구글에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 정보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또, 구글은 사용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링크'도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 다음 2014.5.4]"인터넷서 잊혀질 권리 있다" EU법원 첫 인정.. 찬반 논란
카르디 : 즉 잊혀질 권리가 인정되면 구글은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페이지를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헤당 정보를 삭제해야만 합니다.
잊혀질 권리가 인정되면 다른 측면은?
그러나 잊혀질 권리가 무조건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잊혀질 권리가 표현·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선 명예훼손이 형사법 상의 처벌 대상이 되며,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잊혀질 권리를 내세우며 비판적인 여론과 보도를 제재할 수도 있다. 지난해 '성추문' 등의 연관 검색어가 붙었던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에 관련 사건은 무혐의로 수사종결됐다며 관련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무혐의지만, 실제 범죄자가 잊혀질 권리를 악용할 수도 있다.
[미디어 오늘 2013.9.14] 잊혀질 권리? 입맛대로 무차별 삭제요구도 허용할까
카르디 : 한국의 경우 사실을 올려도 명예훼손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린 내용을 삭제하지 못할 경우 사람들이 글을 올리는데 주저할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잊혀질 권리를 이용한 알권리 침해도 가능합니다.
3) 주목할 만한 보도
유럽의 잊혀질 권리
유럽연합은 '잊혀질 권리'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인터넷 사업자가 이 법안을 어기면 서버가 유럽연합 밖에 있어도 최대 백만 유로나 1년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sbs 2013.6.16] 국회,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추진…논란 예상
잊혀질 권리 서비스
온라인상의 과거 흔적을 지워주는 ‘잊혀질 권리(잠깐용어 참조)’ 비즈니스가 각광받고 있다. 인터넷에 퍼진 사생활 정보를 일일이 찾아 삭제해주는가 하면 게시물에 ‘유통기한’을 설정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폭파’되게 하는 서비스도 인기다. 회사 면접이나 결혼 전 신원조회 등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정보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부끄러운 과거 기록을 지울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이다.
[매일경제 2013.10.18] ‘잊혀질 권리’ 비즈니스 활황…남이 퍼간 사생활 다 지워드립니다
악용의 가능성, 알권리의 훼손
파이낸셜타임스(FT)도 사설을 통해 “잊힐 권리가 힘있는 자들이 ‘과거를 덮는 권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밀려들 고객의 삭제 요구에 검색엔진 회사들의 각종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이 치솟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CJ의 이번 판결은 구글이 어떤 삭제 요청은 수용하고 어떤 요청은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만 제시했다. 때문에 이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NYT는 “사업가가 10년전 파산 기록을 삭제하는 게 정당한지, 아니면 이 기간이 5년이면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14.5.14] 구글 판결로 ‘잊혀질 권리’와 ‘정보 공개’ 충돌, 전망은?
4) 편집인 코멘트
카르디 : 잊혀질 권리.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아직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과거 입소문 시절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졌고, 기록물 시절에는 기록물 자체의 수명(책도 시간이 지나면 손상되죠…)도 있었고, 기록물의 존재 유무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기에 이러한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살아있고, 수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있기에, 이와 같은 권리의 마련도 필요하진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악용의 소지가 높기에 법제자들의 혜안을 기대할수밖에 없겠네요.
부디 ECJ가 다른 국가에서 왜곡하여 법제화를 하지 않게, 모두가 공감할만한 가장 기본적이고 명료한 기준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