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세보다 10%~15%정도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너무 맹신을 하면 욕심이 과욕을 부르게 됩니다.
경매를 배운다고 학원 같은 곳을 다닐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과
경매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과
현재 그 물건지에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 것만 파악하면 식은 죽 먹기라고 봅니다.
이것도 모르겠다고 하면,
자신이 집을 얻은 부동산에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줍니다.
음료수 한박스, 즉, 5천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경매라는 것입니다.
경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만 충실하면 됩니다.
사무실이나 집 근처에 있는 법정에 자주 나가서 경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눈으로 보면서 몸소 느끼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입찰도 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낙찰될 금액이 아닌 아주 낮은 금액으로 말이죠.
또한, 발발이처럼 자주 돌아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가지씩 배워가면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저 또한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많은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낙찰가 중에서,
시세의 90%에 낙찰된 물건과
시세의 50%이하에서 낙찰된 물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낙찰 받은 금액만을 책임을 지는 것과 그 이외의 것을 책임을 지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즉, 인수하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경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방향, 동, 층 등 물건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나는 만큼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 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흐름입니다.
하락기에 낙찰을 받아본들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조건 경매만 받으면 돈을 버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크나큰 착오입니다. 아무리 경매 컨설팅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를 해서 경매를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 책임은 자신 스스로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량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만 받고 “나몰라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경매에 접할 때는 한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만을 선정해야만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매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해서 나가는 집은 누군가 들어오더라도 망해서 나간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받으면,
인도를 한 후에,
주로 전세 또는 월세를 주고, 나중에 입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