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기타
가압류가지고 경매를?
크레도스
2011. 7. 22. 12:02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금 2억원을
변제기 2010. 12. 5.
이자 연 30%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도 안갚고
변제기때도 안갚아서
부득이하게 가압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계속적으로 보내도
돈을 안갚고 배째라(?) 식이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압류해둔 아파트를 경매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결정문만 있으면 경매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압류결정문만 가지고 경매신청이 가능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가압류 말고 별도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비슷한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 등
또는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약속/금전)를 받아야 합니다(물론 이건 상대방이 해주지 않겠죠)
이런걸 우리가 흔히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안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판결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판결은 최소 8-10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이제 해당 법원(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