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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은 차임 2기액에 이르는 금액 연체시 계약해지사유!

크레도스 2011. 9. 7. 13:50

지난 번에 상가임차인이 차임 3기액에 이르는 금액 연체시에 계약해지 사유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그랬더니 어제 다른 아주머니가 또 연락이 왔더라구요

주택을 세를 주었는데

 

차임액이 2기에 이르는 금액을 연체했는데

설교수님이 쓴 글을 보니 1기가 더 연체되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군요

 

아차 했습니다

 

여러분 주택과 상가는 또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상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기액에 이르는 금액을 연체하면 계약해지사유가 되는데

반해서

 

주택과 일반 민법상 임대차적용을 받는 물건들은

모두 2기액에 이르는 금액 연체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다양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1. 차임연체지요

 

2. 또 뭐가 있을까요?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해지 통지도 하고

   상대방도 1개월전까지 수령해야하겠지요

 

   특히 임대인들은 1개월전에 통지 & 임차인 도달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왜?

 

   그럼 다시금 최단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3. 임대인의 동의없는 불법전대차

    전세권자는 상관없는데요

    임차권자는 전대시 임대인의 동의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법률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법조문과

판례를 자주 보세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