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50년과 부동산14
자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요즘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면서, 남자중심의 사회에서 이제는 남자가 결혼할 때 여자도 일을 하기를 원하는 시대로 변화했답니다.
정확하게는 변했다기보다는 발전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익이 된다면 시댁이나 본가에 의존하는 과거와는 달리 처가집에 능력이 된다면 많이 의존하는 시대로 변했죠. 단적인 예가 딸아이가 시집가서 아이를 낳으면 친정엄마가 대부분 손주들을 키워주다보니, 뒷간과 처가는 멀어야한다는 옛말과 달리 처가집 바로 옆으로 이사하는 풍경들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실은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죠.
예전 우리나라를 보면 실은 조선중기까지도 지금의 부계중심이 아닌 모계중심 사회였다는 것을 아는 분이 그다지 많지 않으실 듯 하네요.
이른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랍니다.
즉, 고려말까지 우리 한민족은 남자가 여자집으로 장가를 가서 처가살이를 장기간하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큰 후에 처와 아이들을 데리고 시집으로 들어와서 살았죠. 이 혼례풍습이 우리의 전통 혼례풍속이었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런 풍습이 깨진 것이 바로 ‘정치’와 관련이 있답니다.
고려말 공민왕때 사회상이 어지럽고, 세력들이 모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다보니, 왕권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바꿔야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현, 이색, 정몽주 등에 의해 봉건적 신분제도와 가부장적인 종법제도의 합리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주자학’을 도입하게 된 것이죠.
고려가 멸망한 뒤에도 중앙집권적 권력을 잇기 위해서는 모계가 아닌 부계중심의 권력이 필요했고 이에 조선왕조 시절에도 계속적으로 부계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었죠.
이른바, ‘친영론’이라는 것이랍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집으로 시집을 와서 사는 것으로 기존에 지속되어오던 전통을 뿌리채 뽑고 새로 시작을 해야하니, 바로 사회제도와 문화에 대한 혼란이었기에 반대가 만만치 않았답니다.
고려 말기뿐 아니라, 조선초기에도 정도전, 권근등이 ‘친영론’의 필요성을 알고 이를 위해서 불교를 탄압하고 친영론과 동일한 유교들 들여왔죠. 또한 가묘제를 도입하고 호적제를 개혁하여 호패법을 실시했으며 이전에 자연스럽게 행하여져 왔던 동성혼을 금지하였죠. 또한 과부의 재혼을 막고 첩의 자식의 신분지위를 제한하는등 가족관련된 풍습을 정비했답니다. 이런 근간이 된 것이 바로 ‘주자가례’의 ‘친영론’이랍니다.
이러한 친영론은 세종대왕 시절에도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세종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이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일반 사대부와 양반들조차도 이를 따르지 않으니, 이는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되어버렸죠. 또한 재산과 권력이 모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에서 이를 바꾸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 희생에 중심에는 대부분의 사회 권력층이 바탕이 되었었기에 쉽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답니다.
이런 논란을 조선이 개국하고도 15~16세기까지 많은 문제가 일어났답니다.
왕권과 권력을 둘러싸고 성종과 중종의 시기를 거치면서 사림파 양반과 훈구파 양반간에 친영론이 정권쟁탈의 중요한 이슈로 나왔으니 바로 중종시대 조광조일파가 ‘남귀여가혼’으로 인해 몰살되는 참극까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1546년 명종이 ‘남귀여가혼’과 ‘친영’을 절충하여 예식은 처가에서 거행하고, 여가의 체류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하였죠. 하지만, 이도 왕이 이야기 한 것 이지 일반 풍습으로 치루어지는 남귀여가혼과는 거리가 멀었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유교식 문화는 실은 우리 한민족의 실제 문화와는 거리가 멀죠. 대부분이 ‘정치적 문제’때문에 과거에 바뀐것이지, 대부분이 중국에서 내려온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랍니다. 대부분의 제사문화조차도 각 지역별로 특색에 맞게 조금씩 변했지만, 과거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중국의 사상이 지금의 우리나라 전통인냥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옛날 이야기 조금 했답니다.
과거 다른 나라에서도 정치적인 이해득실 속에서도 부계중심의 사회가 일반적이었지만, 우리민족만큼은 그리하지 않았답니다. 여하튼,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인해 지금의 우리전통문화가 바로 중국의 세습문화인 것은 지식으로만 알고 계시라 이렇게 글을 쓰네요.
자 지난번 김영삼 정부시절 부동산을 잠시 살펴보았죠?
92년 200만세대의 많은 공급량 때문에 주택가격은 약보합을 이루면서 주택시장은 안정되었죠. 노태우시절은 토지3법. 지난번 노태우시절 때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으니 기억하시죠?
아마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이죠.
이중에 9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 이득세에 대해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리면서 토지공개념 3법이 힘을 잃었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때라고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200만세대의 신도시 공급으로 부동산이 안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93년 ‘금융실명제’는 지하자금을 이끌어낸다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실은 ‘세수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었답니다. 이때 지금의 휘발유에 붙는 세금도 김영삼 정부에서 대부분이 만들어 낸 것이죠.
96년 금융실명제의 2단계 조치인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 실시를 앞두고 정부에서 만만든 것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었답니다. 그때는 세금이 대부분 소득대비하여 투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지금같이 할 경우, 세금이 두세배 늘어나는 것이 아니었죠? 이렇게 되면 부동산으로 당연히 돈이 몰릴것이니, 정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죠.
이후 97년까지 2년동안 부동산 실 소유주 명의로 전환한 건은 6만 5976건, 총 면적 1억 3072만 평에 달했죠. 대부분의 부동산을 기업에서 가지고 있었고,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으로 바꾼 사례가 1,461건이나 되었답니다. 이는 당시 재정경제원이 발간한 ‘부동산실명제 백서’에 자세하게 나와있죠.
부동산에 대한 투기와 투자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한 것이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 후 국가는 부동산 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유자별, 세대별, 법인별, 그룹별 토지 소유현황과 거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토지 정보 종합 전산 체계’를 만들었죠.
이때부터 사회가 바뀌었죠.
각 개인과 회사가 취하던 부동산을 포함한 소득을 소유주가 이득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가 세금으로 거두어갔죠.
또 무엇이 바뀌었나요?
자영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시기부터랍니다.
글쎄요.
세금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리이지만, 자영업이 무너지는 것도 이 시기부터였으니 무엇이 옳은지는 각자 개개인의 판단과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글은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