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50년과 부동산19
글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때가 가까워오니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꼽아내고 꼽아내고 하려하니 아쉽기도 하네요. 오늘은 “관점”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까해요.
똑 같은 사물에 대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찌 다른가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많은 예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마흔 전후의 젊으신 분들일테고, 직장생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하고 그 분들에게 적당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께요.
예전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 영업팀장과 기획팀장 두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두사람 모두 실력이 아주 좋은 분들이었다 그리 기억하네요. 그런데 이 두분이 회사에서 주변동료들을 보는 관점이 약간 달랐답니다.
영업팀장은 큰 그림과 세부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그에 맞게 아랫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맡겨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기획팀장 또한 영업팀장과 똑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한가지, 영업팀장과 기획팀장 두 사람에게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지만 조직을 보는 관점은 달랐답니다. 한사람은 능력이 뛰어난 자신에 비하여 주변 조직이나 인프라. 그리고 팀원들의 실력들이 아주 형편없어 일이 힘들다는 표정을 항상 가지고 있더군요.
하지만, 기획팀장은 재미난 것이 주변에 자신보다 실력이 못한 사람들이 있기에 너무 행복해 하더군요. 그들이 있어서 자신이 조직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영업팀장은 몇 년후에 회사를 옮겼지만, 기획팀장은 지금 부 사장이네요.
내가 지금 공부를 1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난 것은 아니랍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1등만 다 모아놓고 다시 반을 구성하면 또 1등만 할 수 있을까요? 전국에 있는 100등까지 모아놓고 반을 구성하면, 이번시험에서 1등했던 학생이 100등을 할 수 있고, 또 100등했던 학생이 1등도 할 수 있죠.
지금 현재에서 자신 스스로만이 잘나서 그 위치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중학교 국민학교밖에 안나왔던 우유짜는 사람과 축산업자, 농부가 없었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을 수 밖에 없답니다.
만일 아랫사람들이 사장만큼 잘나서 그들만큼의 비젼과 업무능력이 있다면 세상에 조직원이 있는 회사는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삼성직원 모두가 이회장만큼 똑똑하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누가 회사원을 하겠냐 이말이죠.
예전 ‘좋은 사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그때 제가 이야기 한 답이 바로 ‘겸손’이었답니다. 물론 이 답이 100% 맞지는 않죠. 제 아랫사람중에서 제가 이쁘게 여기는 놈들 중에서는 ‘겸손함’이 모자란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겸손’함이 떨어진다면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항상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
남들이 자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흉보거나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랍니다. 반대로 내가 그들보다 더 좋은 능력이 있음에 감사해야하죠. 그리 인생을 살다보면 어떤결과를 얻게 되나요? 항상 주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바칠 아랫사람들이 겹겹이 쌓이게 되죠. 이런 사람이 세상을 리드하는 창조적인 인물을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평균이상의 삶을 살겠죠?
인생이란 바로 이런것이랍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이야기 해볼까요.
노무현 출범 초기인 2003년을 보면 2002년부터 붉어진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인 이정우를 청와대 비서설 정책실장으로 임명하고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게 했죠.
이분의 이론이 바로 경제적 불평등 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기에 당시의 노무현대통령과는 부동산 문제에서만큼은 ‘성장’이 아닌 ‘분배’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가장 적임자였었고요.
이런 이정우 교수의 가장 밑바탕에는 ‘토지 단일세론’이라는 이론이 있었고, 이 내용이 토지 사유제가 빈부 격차의 원인이므로 빈부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토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만들 정책의 기본이었답니다.
2003년 5월 23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이었답니다.
내용을 볼까요?
1. 국세청이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혐의자는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2.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분양권이 전매제한 되었고,
3.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었고,
4. 분양권 전매를 서울 수도권에서 충청권까지 전면 넓히고,
5. 재건축 시장에는 후분양제 실시로 조합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죠.
하지만, 시장은 그런 규제에 움직여 시장이 반응을 일으킬 상황은 아니었죠. 특히 투자력이나 시장심리에 잘 움직이는 재건축 시장을 필두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3년 9.05일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을 전체 주택의 60%이상으로 하고, 투기 과열 지구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내 놓았죠. 하지만, 그러면 풀릴때까지 팔지않고 그냥 보유하겠다로 집주인들이 버티고 있고, 매물 또한 나오지 않으니 가격이 떨어지지를 않았답니다.
그때, 정부는 다시 10.29일 이정우 교수가 비서실에 들어온 후 부동산 관련 규제의 첫 작품을 내 놓는답니다. 바로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이고 이때부터 이정부 실장의 머릿속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들이 2004년 7월까지 같이 참여정부와 움직이기 시작했죠.
10.29 대책은 부동산 자체의 규제만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비롯한, 부동산 금융, 토지거래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접근하고 규제를 시도했답니다.
내용을 보면, 세제부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시행 시기를 2005년으로 앞당기고,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대폭 높였죠. 또한 투기 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