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는 전세권등기 vs 주택은 임차권을^^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벌써 10월의 첫번째 수요일입니다^^
지난 연휴기간동안
제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과 수강생분들이 쪽지로 질문한 내용중 다음의 것을 꼭 제대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상가임차인은 전세권등기를 가급적이면 해달라고 하여야할 것입니다
서울의 웬만한 상가는 (가령 명동 관철동 신촌 신천 잠실 강남 교대 등등)
환산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라면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5년동안 계약갱신요구권
가장 핵심적인 권리보호들이지요
다만
막연히
점유 + 사업자등록신청 +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세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버리면
말짱 꽝(?)
이런 임차인들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권등기는 어디에?
바로 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권등기를 해버리면 물권을 취득하여
제 3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주장
문제는 임대인들이 잘 안해준다는.....
주택은 굳이 전세권등기의 필요성을 잘 못느낌
주택은
환산보증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모두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 발생
잠깐 여기서 대항력이란?
바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더불어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 발생
많은 분들이
대항력 이야기하면
바로 나오는게 확정일자다
여러분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임차인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장사하는 그날까지^^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임대인에게도 불합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상가는 전세권등기
주택은 임차권
아시겠죠?
정말 기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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