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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vs 차용증 vs 공정증서 제대로 알자

크레도스 2011. 11. 14. 11:40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새로운 한주가 찬란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매우 쌀쌀합니다 그래도 어깨를 펴고 힘차게 하루를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말에 제 카페 회원들에게 온 상담 내용 중 여러분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리합니다^^

 

1. 이자를 주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이자는 없는 것입니다

 

2. 이자의 약정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면 민사채권이라면 연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자의 약정이 연 30%라면 무리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연 30%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됩니다

 

4. 단 대부업체들만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금은 연 39%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압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구 질문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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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금 2억원

 

 

위 금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이  자  연 25%

 변제기  2011. 12. 31.

 

 

 

 

                                          2011. 11. 1.

                                          차용인  홍 길 동

 

 

 

 

 

설춘환 귀하 (빌려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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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니죠?

 

위 차용증만을 가지고는 차후에 가압류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돈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주지않으면 별도로 소송해야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소송안하려면

사전에 채무자와 함께 공증사무실가서

 

약속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소송할 필요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채권자가 주도권을 잡았을때 가급적이면 공정증서를 작성하세요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수수료만 있으면 되지요

 

 

아마도 내년에는 공정증서에 기한 명도집행부분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증인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잘 숙지하세요

 

 

여러분 아는게 힘입니다

 

늘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