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지역경제 발전 대안 모델 될 것

크레도스 2012. 12. 3. 17:04

지난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상법상 회사와 민법상 사단법인이 아닌 새로운 법인격 '협동조합'이 연대와 협력이라는 상생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새로운 지역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3일 본부 1층 강당에서 광주시와 공동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맞춰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임준형 조선대 교수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과 확산 등에서 범위와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다양한 경제주체 활동의 활성화가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임 교수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의 기대효과로 광주지역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자발적 존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소액·소규모 서민형 협동조합이 다수 등장하면서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자활공동체, 영유아교육, 저소득 취약계층 사업 등이 서로 협력 방식의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 효과를 볼 수 있고 초기 창업자본 확보가 어려운 대학생 등 청년창업과 소액창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와 농촌 간 직거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 물가안정, 농촌활력 기대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협동조합법 시행은 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하는 광주지역의 위상에 맞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협력 수단으로 협동조합 활용 가시화, 캐디·학습지 교사·대리운전·청소·경비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 계기 등이 될 전망이다.

임 교수는 광주시의 실정에 맞는 광주형 협동조합 유형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비자의 공생을 위한 '업종별 소매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영세 농업인과 도시소비자가 공생하는 '농산물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 문화예술인과 관계자 등의 '문화예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대학생이나 청년 등의 창업을 위한 '청년창업 협동조합' 등이다.

이러한 유형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과 제도 정비, 정착단계에서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유형별 컨설팅 지원, 성장단계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종사자의 자발적 협의체 등 협동조합운영협의체 구성 지원, 확산단계에서 협동조합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협동조합연합회' 육성 지원 등이 단계별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협동조합의 개념과 발전과정, 국내외 주요 사례 시사점 등을 통해 광주시에 적합한 협동조합 요인을 추출했다"며 "이를 토대로 광주형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자료로 활용해 협동조합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정착하고 광주시를 협동조합 중심도시로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5명 이상이 모여 일반협동조합(영리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을 만들고 수 있고, 사업의 종류나 범위에 제한은 없으나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협동조합은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고만으로 설립(사회적협동조합은 소관부처 인가)할 수 있는 등 설립기준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