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법 시행 이틀째, 충북선 신고 없어

크레도스 2012. 12. 4. 17:00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지 이틀이 지났지만 충북에선 아직 조합설립신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법은 1일 발효됐지만 실질적인 업무가 3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조합설립신고에 관한 질문을 받거나 신고서류를 접수한건 이틀째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전국적으론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가 14건 제출됐지만 도내에선 문의전화만 2통 있었을 뿐이다.

도에 조합설립 절차를 문의한 곳은 노인요양서비스 부문의 사업을 구상하는 단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호 도 생활경제팀장은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단체들이 조합설립에 관심을 갖는건 분명한데,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갖춰야 할 서류도 많다"며 "'충북 1호' 조합설립신고를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5명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열어 광역지자체에 신고한 뒤 등기하면 설립할 수 있다.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1인 1표'씩 의결권을 갖고 가입·탈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정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설립취지서, 수지예산서,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금액과 출자좌수, 임원 명부와 이력서 등이다.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는 충북도 생활경제과(043-220-3216)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