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을 해야 하는 이유

크레도스 2013. 1. 14. 12:16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 들어온 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신청 건수는 130여 건에 이른다. 더욱이 각 지자체는 협동조합 육성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바야흐로 협동조합시대가 열렸다.

한편에서는 협동조합설립의 근본정신 내지 목적을 왜곡한 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일부 돈을 벌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을 해야 하는 이유의 정점이 돈벌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지역공동체에서 협동조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협동조합은 ‘사회자본’을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경제자본(economic capital)의 관점에서도 지역경제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지역상점이다. 대형마켓이 지역의 돈을 본사나 해외로 보내는 깔때기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상점은 지역자본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둘째, 협동조합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줌으로써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제공자의 관계로 변화시킨다.

셋째, 협동조합은 지역자원을 활용한다.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 보듯이 지역생산물 소비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과연 협동조합으로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근본정신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영국의 사회사상가 러스킨(John Ruskin)의 ‘정의의 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정의’라는 단어는 한 사람이 타인을 향해 품는 ‘애정’을 내포하는 의미이다. 쉽게 말해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순수한 동기로 호의를 베풀면, 상대도 호혜적인 행위를 보인다는 얘기다.

우리는 ‘민주’, ‘평등’, ‘배려’, ‘자기책임’, ‘사회책임’, ‘연대’, ‘정직’ 등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그 의미를 협동조합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