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법 시행 100일 만에 647건 설립신청
크레도스
2013. 3. 11. 10:02
'5인 이상 설립 가능' 등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이후 100일 동안 전국에서 총 640여 건의 설립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기본법 시행 이후 10일까지 하루 평균 6.5건에 달하는 647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81건이 신고수리나 인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월별로는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136건에서 불과 한 달 후인 올해 1월 224건으로 늘어났다. 지난달에는 248건을 기록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일반협동조합은 605건의 설립신청 중 474건이 신고수리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시는 50건으로 광주시(95건)와 경기도(68건)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10건 이상의 협동조합 설립이 추진됐다.
기재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에 신청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날까지 총 7개의 설립이 인가됐다. 부산의 경우 농식품부의 '희망마을 수직농장'이 유일하다.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전국자전거 협동조합연합회' 등 2건이 신청됐다. 기재부는 협동조합 설립이 증가하면서 연합회 설립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동종의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동네 슈퍼마켓 점주들로 구성된 부산의 '골목가게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예다. 기재부는 7개 권역별 '중간지원기관'을 이달 말까지 구축해 협동조합 설립 상담과 컨설팅, 인가·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오늘 9월까지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완료한 뒤 성공·실패사례 등을 파악해 사업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별 일반협동조합 신고 현황 |
서울 |
174건 |
광주 |
95건 |
경기 |
68건 |
부산 |
50건 |
전북 |
33건 |
전남 |
28건 |
경북 |
25건 |
강원·대전 |
각 21건 |
자료:기획재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