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221598
자녀에게 비과세로 현금 증여를 해서 그 돈을 잘 굴리면 나중에 아이가 컸을때 큰 금액을 증여하는것보다
세금을 절약할수 있을것입니다.
작년까지는 1500만원/10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000만원/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자녀가 미성년일때이구요.
20세 이상일때 5000만원/10년입니다. 작년까지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에게 2000만원 비과세 증여하고 - (투자잘하면 30년뒤에 한5-6000이상 )
11살때 또 2000만원 증여하고 (비과세 한도가 똑같다고 가정할때) - (20년뒤에 4000-5000이상)
21살때 또 5000만원 증여하고 - (10년뒤에 8000-9000정도)
31살때 또 5000만원 증여하면
합법적 비과세로 30초반에 1억4000만원 증여가능하고
30년동안 이돈을 잘 굴려준다면수익이 많이 난다면 () 안의 금액으로 합산하면 투자를 아주 잘하면
2-3억 이상의 증여를 비과세로 할수 있겠지요.
자녀가 결혼할때 지방도시 전세금이나 될런지...30년후니까 돈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지요?
30년동안 손해안보고 얼마나 돈을 잘 굴려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빠이름으로 한번 , 엄마이름으로 한번 해서 2번씩 증여해주면 더 많이 증여할수 있지 않겠냐?
증여는 주는사람기준이 아니고 받는사람 기준이라서
엄마 , 아빠 받은돈 합산해서 2000만원 입니다.
각각 따로 2000씩 주면 안되요. 세금 나옵니다.
이정도면 팁게시판에 쓸 수 있는 내용인가요?
게시판을 잘못 보고 사용기 게시판에 올렸다가 옮깁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증여세 신고 서식을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첫번째 서류였던것 같은데 그거 작성해서 관할세무서
증여,상속관련 부서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등기로 보내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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