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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타

[팁]자녀에게 비과세 증여를 하고 싶다면 얼마까지?

by 크레도스 2014. 5. 9.

출처: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221598


자녀에게 비과세로 현금 증여를 해서 그 돈을 잘 굴리면 나중에 아이가 컸을때 큰 금액을 증여하는것보다

세금을 절약할수 있을것입니다.

 

작년까지는 1500만원/10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000만원/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자녀가 미성년일때이구요.

20세 이상일때 5000만원/10년입니다. 작년까지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에게 2000만원 비과세 증여하고 - (투자잘하면 30년뒤에 한5-6000이상 )

11살때 또 2000만원 증여하고 (비과세 한도가 똑같다고 가정할때) - (20년뒤에 4000-5000이상)

21살때 또 5000만원 증여하고 - (10년뒤에 8000-9000정도)

31살때 또 5000만원 증여하면

합법적 비과세로 30초반에 1억4000만원 증여가능하고

30년동안 이돈을 잘 굴려준다면수익이 많이 난다면  () 안의 금액으로 합산하면 투자를 아주 잘하면

2-3억 이상의 증여를 비과세로 할수 있겠지요.

 

자녀가 결혼할때 지방도시 전세금이나 될런지...30년후니까 돈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지요?

30년동안 손해안보고 얼마나 돈을 잘 굴려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빠이름으로 한번 , 엄마이름으로 한번 해서 2번씩 증여해주면 더 많이 증여할수 있지 않겠냐?

 

증여는 주는사람기준이 아니고 받는사람 기준이라서 

엄마 , 아빠 받은돈 합산해서 2000만원 입니다.

각각 따로 2000씩 주면 안되요. 세금 나옵니다.

 

이정도면 팁게시판에 쓸 수 있는 내용인가요?

게시판을 잘못 보고 사용기 게시판에 올렸다가 옮깁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증여세 신고 서식을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첫번째 서류였던것 같은데 그거 작성해서 관할세무서 

증여,상속관련 부서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등기로 보내는게 좋겠죠.

http://www.nts.go.kr/tax/tax_b2_list.asp?cbinfo_key=MBIC8520100701135842&cinfo_key=MINF4820100720175156&menu_a=900&menu_b=300&menu_c=&flag=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