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비가 오나 봅니다
보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최근 경매가 진행중인 많은 주거용 건물들에서
임차인들이 배당을 전액 또는 일부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전에 보다 꼼꼼하게만 체크하면 되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체크해봅니다
1. 등기부등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가령 임대차계약 전에
이미 등기부등본에 가등기나 가처분등이 되어 있으면 가급적 포기하세요
더불어 집은 3억원짜리인데
이미 근저당권이 2억원이 잡혀있는데
2억원짜리 임대차계약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요
앞선 대출금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해서 가격의 70%라면 합리적일듯 합니다
위와 같은 집은 전세가 조금 싼편인데요
그것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세요
2. 제발 빠른 시일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세요
일단 전입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확정일자도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굳이 전세권등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전입신고시에는
지번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표기하세요
현황상 104동인데 실제로 등기부등본에는 4동이라면
꼭 4동으로 표기를.........
3. 임차권등기명령 꼭 활용하세요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기전에 다른 곳으로 임의적으로 이사가거나
전출신고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등기되고 나서 꼭 다른 곳으로 이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러분 요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오늘도 멋진 하룹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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