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도 계시겠지만..
실손보험 가입을 하셨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아랫집 누수로 인해 피해를 끼쳤다면..
"타인에게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경우 보상을 해준다" 라는 조항이있어요.
(타인 대물배상 책임보험 -한도300만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준비할서류가 3가지 있습니당.
- 아파트 소장 날인이 들어간 사건경위서
- 도배,목수,페인트 비용 영수증 및 경위서
- 우수탐지 및 공사업체 사건경위서 및 공사내역 일체
보험사마다 틀리겠지만 한도300만원까지 보상 받을수 있으니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바랍니다.^^
실손보험 가입을 하셨다고 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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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을경우 보상을 해준다" 라는 조항이있어요.
(타인 대물배상 책임보험 -한도300만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준비할서류가 3가지 있습니당.
- 아파트 소장 날인이 들어간 사건경위서
- 도배,목수,페인트 비용 영수증 및 경위서
- 우수탐지 및 공사업체 사건경위서 및 공사내역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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