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FTA의 ISD(투자자-국가간 소송) 배제에 대한 반대입장 입니다.
청화대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제도”이고 “이에 반대하면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이 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정권의 최대 산출물이 될 수 이는 한미FTA에 대하여 협상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온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의 문제를 과장이나 왜곡으로 넘겨 버렸지만,
추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심각성을 알았지요. 하지만 너무 때는 늦어버린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한미 FTA협상이 진행되는 중,
1)의약품, 2)스크린쿼터, 3)쇠고기, 4)자동차 등의 4대 선결조건으로 협상이 꼬일 대로 꼬여서 ISD를 우리의 입장대로 배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세 번째는
애당초부터 ISD(투자자-국가간 소송)가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협정문 초안을 만들기 이전부터 여러 관계부처(법무부, 재경부, 건교부)등의 반대에도 왜 ISD를 비밀리에 진행시켰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건교부의 입장에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ISD(투자자-국가간 소송) 대상이 될 것을 알기에 당연히 반대하였을 테고요,
재경부의 입장에서는 ISD(투자자-국가간 소송)로 야기될 재정부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테고,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권한은 물론 입법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에 대하여 찬성할 리 만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관계부처의 반대 속에서도 한국측 협상단은 밀어붙였을까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정부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될까 봐 그냥 여러분의 생각에 맞기고자 합니다.
추후에 이 세 번째에 대해서는 꼭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뿐 아닌 여러분의 생각이 되길 바랍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ISD를 협정문에 넣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누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 차원의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필요할 경우 청문회도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이 개인에 따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기에 잠시 예를 몇 가지 들어보죠.
1. 미국인 투자자는 국세청의 부동산 과세에 대하여 국제기관에 제소할 수 있나?
=>있습니다.
2. 론스타와 같은 경우도 예외는 없나?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이익에 반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3.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제소할 수 있나?
=>있습니다.
4. 정부가 한미FTA에서 부동산 정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는데도 제소할 수 있나?
=>있습니다. ISD제도가 도입된 이상 제소를 막을 수는 없지요. 부동산 정책은 '아예 제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더라도 제소 자체를 막을 수 없는데, 하물며 단지 '해석상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서 제소를 막을 수는 없죠.
5. 미국인이 투자한 토지를 국가가 수용할 경우 대체토지나 채권으로 보상이 될 수 있나?
=>안됩니다. 오로지 현금으로 해야죠.
6. 그럼 미국인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한국의 부동산 개발회사에 투자했더라도 한국을 제소할 수 있나?
=> 당연히 제소할 수 있습니다.
7. 미국의 부동산 투자자본이 다시 본국으로 송금될 때, 외환위기의 재발염려가 있어 긴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 없습니다.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죠.
8.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대상도 제소 대상인가?
=> 네 맞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의에 반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문 자체를 재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국제중개기관이 한국 사법부의 특정 사법 작용이 미국인 투자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정하면, 한국은 그 패소 판결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인 투자자는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9. FTA 의 투자자 보호조항과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되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 헌법의 '재산권 수용 보상 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국 헌법 23조 3항은 국가가 사회 공공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혹은 '사용',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가가 '법률'에 의거해 보상하게 돼 있지만,
미국 헌법의 수정5조에는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이 공공 목적으로 수용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만 돼 있습니다.
한국 헌법은 국민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재산권 침해의 유형을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등 3가지로 한정했다.
여기서 '수용'은 직접수용만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한미 FTA는 수용을 직접수용과 간접수용으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한국 헌법과 한미 FTA가 양립하려면 한국 헌법의 '사용' 혹은 '제한'의 개념과 한미 FTA의 '간접수용' 개념이 양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것이 불가능 합니다. 간접수용만이 현실적인 FTA가 될 수 밖에 없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정부는 미국-호주 FTA에서는 ISD를 뺐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길게 썼네요.
솔직하게 더 쓰라면 이것보다 열 배는 더 쓸 자신이 있지만, 이제는 손가락도 굳어도 자판도 잘 눌러지지 않는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던지 간에 “한미FTA”는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미 FTA"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전혀 집값 안정화와는 관계가 없고,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것만 보여지는 군요.
집값은 안정화 되야합니다.
실은 오늘 “가치평가 와 가격평가”에 대한 글을 3시간 정도 썼다가 다 다시 지웠습니다.
오늘 꼭 지난번에 말하고자 한 “한미 FTA”에 대하여 이야기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이번 주말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딸을 보러 갑니다.
한달 예상하고 가지만 솔직히 거기가 좋으면 좀 더 있다 올 수도 있어서 언제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연치 않게 제 글을 많이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좀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이니 찬찬히 읽으시면서 지식의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 당분간 못 뵐수도 있기에 올해의 마지막 글이 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글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한달 후에 뵐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에 뵐지 모르겠네요.
그저 딸 보러 가는 마음에 어린아이처럼 마음만 들뜨네요.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모두들 안녕히 계시고요.
그럼…
- 청담동에서 김현정 아주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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