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에 따른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오는 24일(금) 의정부시 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북부권 ‘2013 경기도 협동조합 창업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정책설명, ▲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창업전략, ▲ 협동조합 설립 실무 및 준비사항으로 진행된다.
특히 현재 협동조합 설립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를 초빙해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실무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북부권 교육은 지난 4월 1차에 이어 두 번 째로 열리는 것이다.
도내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단체 관계자, 각 시·군 협동조합 업무담당공무원을 비롯해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오는 22일(수)까지 경기 중기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로 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경기 중기센터 소상공돌봄팀(031-259-628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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