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지 주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Crowdfunding Platform)
2012년 4월 5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잡스법(JOBS Act: 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에 공식적으로 사인하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개인 사업자들은 공인투자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자금조성을 전제로 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 결과 킥스타터(Kickstarter)나 인디고고(IndieGoGo)와 같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와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 기부금을 받고 사업을 꾸려나갔던 개인 사업자들은 그들의 신제품 혹은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분을 대신하였다. 비록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은 많은 예술가들, 자선가들, 그리고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적이었지만, 기부자들은 작은 사은품이나 새로운 모델의 장난감과 같은 상품으로 그들의 지분을 대신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JOBS 법안의 통과는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개인 사업자 혹은 창업자들의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주들에게 사은품이나 장난감이 아닌 실질적인 수익을 돌려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은행 저축예금의 0.5%의 이자율이나 주식시장이 아닌, 좀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제안이며, 이 시장으로 유입될 자금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트위터(Twitter), 텀블러(Tumblr), 포스퀘어(Foursquare) 그리고 징가(Zynga)의 투자회사인 Union Square Ventures의 공동 창업자 Fred Wilson은 일단 이 법안이 시행되면,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개인 혹은 가족과 같은 소액 투자자들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한다. 2011년 452 개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의해 투자된 금액은 총 15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테크놀로지와 관련하여 창업에 목마른 자들은 앞다투어 이 새로운 제도를 누리고자 줄을 서고 있으며, 이 시장은 점점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이 새로운 트렌드에 동참하고 싶은가? 여기 이러한 지분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10가지 주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있다.
1. 킥스타터(Kickstarter): 63,000개가 넘는 프로젝트 및 2억 5,000만 달러의 자금 조성을 달성한 킥스타터는 현재 크라우드펀딩에서의 리더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들은 이 법안이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분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킥스타터 창립자Perry Chan은 GigaOm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언급했다.
2. 인디고고(IndieGoGo): 킥스타터와 같이 인디고고는 인기있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하나로 최근 1,5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았다. 인디고고는 JOBS법안의 지지자였으며, 창립자 Slava Rubin은 지분 거래(equity transaction)를 위한 플랫폼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표명하였다.
3. 펀더블(Fundable): 연쇄 창업자(serial entrepreneur) Wil Schroter에 의해 5월에 창립된 펀더블은 공인투자자들의 경우 소규모 기업투자 및 지분배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동시에 보상시스템(reward-based)을 기준으로 하는 펀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Schroter는 새로운 법안 실행과 동시에 지분 거래가 되는 크라우드펀딩 프랫폼을 오픈 할 계획을 하고 있다.
4. 크라우드펀더(Crowdfunder): 이 회사는 로스엔젤레스를 기반으로 5월에 설립되었으며, 이들은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다른 관점에서JOBS 법안의 실행을 기다려왔다. 각 기업들은 펀드 조성을 신청할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더 사용자들은 실질적인 거래 없이 그들이 투자하고 싶은 기업에 투표를 하게 된다. 5월 말에는 약 2000개의 기업이 크라우드펀더와 함께 1,700만 달러 투자 금액에 대해 서명을 하였다. 크라우드펀더는 투자자 패널 평가단과 함께 각 도시마다 일련의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기업들은 이 콘테스트에서25,000달러 자금을 위해 경쟁을 하게 된다. 첫 번째 행사는 크라우드스타트(Crowdstart) LA라는 명칭아래 5월 22일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약 700개가 넘는 참가자와 함께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
5. 얼리셰어즈(EarlyShares): 얼리셰어즈는 JOBS 법안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소비자들에게 이 법안의 효용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얼리셰어즈는 최근 24주 동안 24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교육 로드쇼(Educational Roadshow)를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Techweek Launch의 공동 스폰서링을 통해 창업 회사들을 중심으로 콘테스트를 열어 최종 우승자에게는 10만 달러의 현금과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아직 실질적인 론칭은 하지 않았으나, 지분을 지급하는 크라우드펀딩 프랫폼 운영 계획을 언급하며, 현재 사전 등록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6. 씨드인베스트(SeedInvest): 펜실베니아 대학교 MBA 와튼 스쿨 출신의 월스트리트의 젊은 졸업생들에 의해 설립된 씨드인베스트는 최근에 Philly Startup Weekend 3.0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설립자Ryan Feit는 현재 투자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받고 있으며, 펀딩 조성을 위한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웹사이트는 아직 정식적인 오픈 단계에 있지 않으나, 기업가들이나 경영자들은 먼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7. 겟펀디드(GetFunded): 지난달부터 Apps Genius 기업의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웹사이트, 겟펀디드의 팝업 창이 떴다. 겟펀디드는 크라우드펀딩을 찾고 있는 가장 최고의 매력적인 기업을 선별하여 프리론칭(pre-launch)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전 접수된 명단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선택될 25개 기업은 최고 5,000달러를 받게 될 것이다.
8. 릴레이펀드(RelayFund): 벤처 자본가, 기업가, 그리고 투자은행가들은 하나의 그룹을 결성하여 릴레이펀드를 론칭하였다. 이것은 투자 은행 Hartwick Capital과 투자관련 회사 Lambert, Edwards & Associates의 창조물이다. 그들은 지분거래가 가능한 크라우드펀딩을 자본 시장 변화에 있어 주요한 촉매제 역할로 보고 있으며, 개인자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과 연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릴레이펀드는 다음세대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에 주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로서 아직 정식적인 사이트는 오픈되지 않은 상태이다.
9. 위펀더(WeFunder): 2010년 1월 MIT 경영학과 졸업생들에 의해 설립된 위펀더는 아직 정식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1억 6,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약속한 6,100명의 자금주를 가지고 있다. Mashable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전통적인 창업자금 조성과 함께 지분 거래 크라우드펀딩도 함께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
10. 크라우드큐브(CrowdCube): 영국의 경우 지분거래가 가능한 크라우드펀딩이 이미 법적으로 승인된 상태로, 크라우드큐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들은 15개 기업들로부터 2,8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이며, 미국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음을 나타냈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 (출처: 네이버지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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