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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14~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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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7
관계부처 합동
I. 수립 배경 1 II.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 방향 3 Ⅲ. 4대 핵심 분야별 추진과제 6 1. 시장 진입 6 2. 자금 조달 9 3. 인력 양성 11 4. 연대․협력 13 Ⅳ. 추진 체계16 Ⅴ. 실천과제별 소관기관17 |
Ⅰ. 수립 배경 |
□ (경제 환경)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듦에 따라 低성장 기조가 지속
ㅇ 정부는 보건․의료 등 복지지출 증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상충된 정책 목표에 직면
ㅇ 고용 불안과 양극화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산층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
□ (협동조합의 부각) 협동조합은 일자리․복지․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모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협동조합의 장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UN은 ’09년 136호 결의문에서 ’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각국에 관련 법․제도 정비를 권고
ㅇ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이 가능하고, 생존율도 높아 고용 안정성에도 기여
* 향후 5년간 8,000~10,000여개의 신규 협동조합 설립으로 취업자는 4~5만명(피고용자 3~4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보사연, ‘12.11월)
ㅇ 취약계층 고용 및 자활, 돌봄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으로 복지 분야의 민간 역할 확대와 사회 통합에 기여
ㅇ 은퇴 세대의 재능기부형 재취업,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활력도 제고
ㅇ 조합원의 1인 1표에 따른 상향식 경제 민주화로 구성원의 만족감과 주인 의식(Ownership) 제고 (조합원 = 주인 = 이용자)
□ (정책 추진경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1일) 이후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는데 중점
* ’13.11월말 현재, 총 3,057건(월평균 255건)이 신고수리․인가되었으며, 상법상 회사의 월 평균 설립건수인 6,278건의 약 4.1% 수준
ㅇ 법인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이 경제․사회 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인증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지정기부금 단체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등
ㅇ 중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상담 및 경영컨설팅 제공
* ’13.4월 전국 7개(17개 기관 컨소시엄) 권역에서 업무 개시
ㅇ 개별 협동조합의 생산․구매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협동조합종합정보시스템 구축(12.2일 개통)
ㅇ 업무관계자(공무원 등) 및 설립자를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주 토요일)’ 기념 행사 등 홍보 실시
* ’13.10월말 기준 설립희망자 등 국민 대상 교육을 300회 이상 개최(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간지원기관)
□ (기본계획 수립) 법 시행 후 1년간 정책추진의 연속선상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협동조합 기본계획(’14~’16년) 수립
*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조(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Ⅱ.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 방향 |
□ (개괄) ‘12.12월~’13.5월까지 신고수리․인가된 1,209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3.7월에 조사 실시
< 실태조사 주요 내용(요약) >
- 신생 설립이 대부분(97.7%)이며 도소매업(28.2%) 비중이 높고, 공동판매(51.4%)가 주 수익 창출방식
- 제도 시행초기로 사업을 운영 중인 곳은 54.4%이고, 평균 자산은 약 4천만원 수준
- 평균 조합원 수는 58.7명, 평균 취업자 수는 5.83명이며, 이 중 약 3.5명이 신규 고용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공공 조달시장 우선권부여(31.5%),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23.8%)으로 조사 |
□ (분석) 협동조합은 ⓛ 시장 진입, ② 물적 자본, ③ 인적 자본, ④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측면에서 애로요인 존재
ㅇ (시장 진입) 판로 미확보로 매출 실적*이 저조하고,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이 부진
* 목표 매출액 평균은 약 1.8억원, 목표 이윤은 약 0.4억원이나, 2분기 달성도는 각각 26.6%, 15.5% 수준
ㅇ (물적 자본) 매출실적․담보 등 신용기반이 부족하여 투자 및 운영 자본 조달에 곤란*
* 협동조합의 투자․운영 자금은 대출금(2.4%) 등 외부자금보다 출자금(74.4%) 등 자기자본이 대부분
ㅇ (인적 자본) 교육 부족, 전문가 부족, 열악한 고용 환경 등으로 유능한 인력 유치에 한계*
* 조합원 또는 직원으로 지속 참여 의사가 99.3%, 97.5%로 높은 편이나, 설립 前 협동조합 교육을 받은 조합원(58.6%), 보수(114만원~177만원), 4대 보험 가입률(정규직 약 60% 수준)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ㅇ (연대․협력) 연대의 구심점 부재로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흡*
* 연합회에 가입한 곳이 9.2%에 불과하며,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연합회 부재(38.9%), 관련 정보 부족(32.4%) 등으로 조사
□ (시사점)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자생적인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ㅇ (시장 진입) 차별적인 제도의 시정 및 정책 정비를 통해 협동조합의 참여 영역을 확장
ㅇ (자금 조달)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부 및 외부 자금의 활용을 확대
ㅇ (인력 양성) 협동조합 현장 전문가 육성,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인적 역량을 강화
ㅇ (연대․협력) 기본법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 중앙․지방정부,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 (기본계획 방향) 시장 진입, 자금 조달, 인력 양성, 연대․협력의 4대 핵심 분야별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ㅇ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ㅇ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을 달성*
* 추진기제(메커니즘)는 ‘민간이 주도, 정부는 간접지원’이 원칙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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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계획 추진방향 |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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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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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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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
- 2016년말까지 취업자 5만명 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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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핵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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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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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이 자주․자립․자치의 원칙 하에 주도적 역할
▷ 정부는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 |
Ⅲ. 4대 핵심 분야별 추진과제 |
? 시장 진입 : 시장참여 기회 확대
가.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 신생 법인인 협동조합에 대한 진입장벽 등 기존 법인*만을 위한 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시정으로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 특별법상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사회적기업 등 |
□ 일반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협동조합 포함
* 소득세․법인세 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일반협동조합이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ㅇ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수, 출자금, 매출액 등 연도별 추세를 모니터링하면서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 검토
*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은 취약계층 고용 등 주사업(비영리)을 하고, 60% 이하는 부사업(영리)을 한다는 점을 고려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별 조달 매뉴얼에 협동조합을 명기
ㅇ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실적을 중소기업 구매실적에 포함하여 공개*
* 공공기관에게 배부되는 DB 리스트에 협동조합 포함 및 이를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조달 매뉴얼 등 관련규정을 개정
□ 타 법령상 법인에게만 허용된 업종*에 협동조합도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 관련 개선과제 지속 발굴․개선
□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타 법 법인과의 M&A* 허용
* 일반협동조합 + 영리법인 →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개별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기본법상 협동조합에도 적용 검토
□ 중․고등학교 매점 등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임대 검토
□ 경쟁입찰 참가자격 판단 시 조합원이 가진 인․허가 등을 유사․동일 업종에 한해 조합에게 인정 가능*한지를 검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관련법령의 인·허가를 득하고 참여하는 경우 조합에게 이를 인정하여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
나.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로 참여 활성화
◇ 사회적협동조합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하여 복지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제고*
* 1970년대 중반 이후 이태리,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서비스 개선에 기여 |
□ 사회적협동조합이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복지․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운영
ㅇ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인증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연계 강화
* (예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시 일부요건의 심사를 생략하거나 사회적기업 인증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포함 등
□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로 참여 확대
ㅇ 신규서비스제공자로 참여를 제한하는 법적 규제*, 시장 경쟁을 제약하는 제공기관 지정제** 등 진입장벽 제거
* (예시) 현재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종류에 협동조합어린이집을 신설하여 법인격을 가진 공동육아 어린이집 운영 가능하도록 법률개정
** 기초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인 희망리본사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탁기관으로 선정 등
ㅇ 부모협동어린이집, 지역자활센터 등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지원
* 지역자활센터를 취약계층 고용창출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등
? 자금 조달 :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가. 정책자금 활용 및 내부자금 확충
◇ 협동조합이 자금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통로로 정책자금 활용
◇ 대내외적 위기 발생 시 대응력 제고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의존성 완화를 위하여 자금원천의 다양성 확보 |
□ 각 부처 및 지자체 재정사업 지원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ㅇ 대학생․은퇴자․경력단절여성*․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협동조합 창업을 포함
*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을 위한 여성 친화적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ㅇ 소상공인협업화사업,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인증 등 정책자금 활용 매뉴얼(온․오프라인)의 홍보 강화
□ 일반 협동조합의 비분할 적립금*에 대한 세제혜택,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한 내부자금 확충 검토
* 내부 유보되어 향후 손실 대비나 투자자금으로 사용될 조합원 사이에 분배될 수 없는 협동조합 공동의 재산(Unallocated Collective capital)으로 배당이 금지되고, 청산 시 다른 협동조합 등의 비분할 적립금으로 승계
**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의결권․선거권이 제한되는 출자 방식
□ 자금 공급 및 사업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기금 육성*을 유도
* 협동조합 매출액 일정비율, 특별법상 협동조합, 대기업 등의 매칭방식 검토
나. 금융자원 활용
◇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차이, 영세성 등으로 인해 기존 자금시장 이용에 불리한 여건 보완 |
□ 지역신보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실시하는 특례보증의 업종 및 기간*을 점진적으로 확대
* 지역신보는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천만원 이내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제조업․도매업 등 업종을 한정하여 1억원 이내 지원
□ 협동조합 창업․운영자금으로 미소금융 등 서민 금융을 이용하는 방안* 검토
* (예시) 현재 수급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7~10등급 등 취약계층이 조합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동조합 등
□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이용 확대
ㅇ 민간금융기관에 비해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익숙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차별 없는 자금조달 추진
ㅇ 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대출심사 매뉴얼 개발․활용
□ SIB, 크라우드 펀딩 등 자금 원천의 다원화 검토
ㅇ SIB*(사회성과연계채권)와 사회적협동조합간 연계로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화 등 사회환경 문제를 해소
* (Social Impact Bond) 투자자 자금으로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성과를 낼 경우 원금과 투자 수익이 보장되는 채권
ㅇ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크라우드 펀딩* 등의 금융자원 활용 유도
*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하여 익명의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화, 공연, 음악, IT 등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
? 인력 양성 : 교육 확대 및 인력 유입 활성화
가. 협동조합 참여자에 대한 교육 확대
◇ 협동조합의 가치․철학을 공유하면서 협동조합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협동조합형 인력 양성 |
□ 협동조합 임직원별* 창업단계별** 교육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협동조합 기본교육을 내실화
* (실무자) 재무회계, 마케팅 등 (임원) 리더십, 의사결정, 인사 등
** (창업전) 정관작성, 사업계획 수립 등 (창업 후) 경영원리·노하우 등
ㅇ 표준교육교재에 세무․회계․마케팅 등 경영상 필요한 내용을 보완
ㅇ 사이버 교육 시스템 마련, 협동조합 관련 기관* 활용으로 시간·장소 상의 제약을 줄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
*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진흥원 등
ㅇ 공무원 교육기관의 교과목 신설 등 담당 공무원 교육 확대
□ 협동조합의 사업수익모델 구축, 회계·인사운영 등 전문적 컨설팅이 가능한 수준의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
ㅇ 중간지원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하여, 중간지원기관 및 연합회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인증제 추진 검토
* 은퇴 전문인력, 경력 단절 여성 등 경영․세무․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 인력 풀을 구성,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인력으로 활용
□ 학생, 사회적기업가 등 미래 협동조합 참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체계 강화
ㅇ 각 지역별 거점 국립대학과 협의를 통해 협동조합 관련 교수직 신설 추진
ㅇ KAIST 등 국내 유수 대학·대학원에 협동조합 관련 과목·과정을 도입하는 등 청년 인재를 적극 양성
ㅇ 시범적으로 교수, 교직원, 학생이 조합원으로 출자한 협동조합 대학원 또는 사이버대학원 설립
나. 對국민 교육․홍보 강화
◇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협동조합의 설립․가입․이용을 활성화하고 성공모델의 확산을 유도 |
□ 초중등 의무교육 및 경제교육에 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반영
* 협동조합형 중․고등학교 매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생활 체험 유도
□ 협동조합의 대표적 비즈니스 사업모델*과 사회문제 해결 가능 분야**를 인큐베이팅하고, 성공사례 홍보
* 주택, 에너지, 지역재생 등
**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지입 전세버스 운전자 등
ㅇ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국제 공모전 개최, 유형별 성공모델 책자 발간
□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와 ‘협동조합의 날’ 행사의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ㅇ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 및 홍보 실시*
* 우수사례는 관련 매체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고 성공 비즈니스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후발 협동조합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ㅇ 지자체가 주관하는 협동조합의 투자 설명회를 통해 창업아이템 홍보 및 조합원 추가모집의 기회 마련
? 연대․협력 :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
가.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협동조합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판로확대 및 협동조합간 연대ㆍ협력 지원 |
□ 협동조합의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ㅇ 협동조합 제도, 설립․운영․해산 절차, 교육ㆍ홍보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
* 신속한 정보 전달ㆍ공유를 위한 문자서비스(SMS) 및 협동조합 등 다양한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시스템 등 추가 구축
ㅇ 개별 협동조합의 생산ㆍ구매 정보 제공을 통한 생산자ㆍ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 등 내부거래 플랫폼(B2B) 구축
ㅇ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2년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 실시․결과 공표
ㅇ 법원 등기소, 세무서 등 관련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로 설립절차 효율화
* 협동조합연합회 수리ㆍ인가 시 회원 협동조합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
□ 협동조합 관련 정보 접근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 모바일 시스템 구축
나. 중간지원기관과 연합회의 역할 제고
◇ 중간지원기관 역할의 내실화를 통해 민간의 협동조합 설립․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지원기관으로서 연합회의 구축 기반을 마련 |
□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확대 및 내실화
ㅇ 현재 설립상담 위주의 컨설팅에서 설립 후 판로개척, 회계․노무․법무* 등 경영컨설팅으로 역할 확대
* 특별 분야 전문가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정
ㅇ 중간지원기관이 지역기반의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원연계* 및 내부직원의 역량 강화
* 중간지원기관을 지역내 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대기업 사회공헌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 연합회 중심의 자생적인 중간지원기관 설립기반 마련
ㅇ 개별법상 협동조합이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협동조합과 연대할 수 있는 통로마련
ㅇ 일반협동조합은 연합회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역별로 중간지원기관을 상설 기구화하는 방안 검토
□ 소규모 연합회 난립 방지* 등 연합회 설립기준 개선
ㅇ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추이, 타 법상 협동조합연합회 관련법령 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 마련
* 연합회라는 대표명칭을 선점하기 위하여 연합회 설립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례, 연합회 설립 후 실제 사업운영이 없는 사례 등
다. 국내 네트워크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국내외 협동조합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협동조합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 |
□ 민간․지자체․각 부처 등과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협력 체계*를 확대․발전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지자체 협의회, 한국사회경제연대회의 등
ㅇ 대학 및 연구기관, 종교기관, 기업, 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동조합간 사업 연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 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상생협약 유도 등
ㅇ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연대․협력을 위한 협의회*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 지원**
* 현재도 협의회 구성․운영 가능(법 제8조 제2항)
** 단계별 지원(교육, 판로, 금융 협력 등 지원)
□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사회적책임(CSR)의 일환인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
* 민간기업의 성공경험 및 경영노하우, 사업개발, 판로개척 등 민간의 전문성을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등
□ ICA(국제협동조합연맹), ILO(內 협동조합국) 등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ㅇ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적인 협동조합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이와 연계된 한국형 협동조합 발전방안* 모색
* 협동조합기본법 제․개정 및 관련 제도개선 등 한국형 협동조합 발전경험을 ODA 사업과 연계하여 개도국에 전수하는 방안 검토
Ⅳ. 추진 체계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ㅇ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기재부 1차관 주재)를 최고 기구로 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환경 조성
* 중요사항 심의, 부처협력 등 필요시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활용
ㅇ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기재부 차관보 주재)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 애로사항 수렴
□ 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중간지원기관
ㅇ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업 위탁으로 인재 양성 및 대국민 홍보
ㅇ 중간지원기관은 설립․운영 컨설팅, 설립 희망자 교육 등 지원
□ 농협, 수협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8개), 민간 기업 등
ㅇ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 추진체계 ≫
Ⅳ. 실천 과제별 소관 기관 |
실천과제 |
추진일정 |
소관부처 | |||
’14년 |
’15년 |
’16년 | |||
1. 시장 진입 : 시장참여 기회 확대 | |||||
1-가. |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 ||||
1-가-1.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혜택을 받도록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협동조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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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지자체 | |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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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기청 | |
1-가-2. 사회적협동조합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 및 조달 매뉴얼에 협동조합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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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달청 | |
ㅇ 일반협동조합 게품의 공공기관 구매실적을 중소기업 구매실적에 포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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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기청 지자체 공공기관 | |
1-가-3.타 법인에게만 허용된 업종에 협동조합도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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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 | |
1-가-4.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타 법 법인과의 M&A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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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무부 | |
1-가-5. 개별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지원을 기본법상 협동조합에 적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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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1-가-6.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임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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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안행부 지자체 | |
1-가-7.조합원이 인․허가 보유 시 협동조합의 경쟁입찰 참가 가능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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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1-나.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
1-나-1. 사회적협동조합이 복지․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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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ㅇ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인증범위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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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
1-나-2.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로 참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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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 |
ㅇ 법적 규제, 지정기관제 등 진입장벽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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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 |
ㅇ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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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
2. 자금 조달 :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2-가. |
정책자금 활용 및 내부자금 확충 | ||||
2-가-1. 각 부처 및 지자체 재정사업 지원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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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지자체 | |
ㅇ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협동조합 창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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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 |
ㅇ 정책자금 활용 매뉴얼(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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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 |
2-가-2. 비분할 적립금 세제혜택,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 등 내부자금 확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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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2-가-3.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기금 육성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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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융위 | |
2-나. |
금융자원 활용 | ||||
2-나-1. 특례 보증의 업종 및 기간의 점진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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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지자체 | |
2-나-2. 협동조합 창업․운영자금으로 미소금융 등 서민 금융 이용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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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
2-나-3.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이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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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 | |
ㅇ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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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농림부 등 | |
ㅇ 협동조합연합회 등과 대출심사 매뉴얼 개발․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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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융위 | |
2-나-4. 자금 원천의 다원화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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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융위 등 | |
ㅇ SIB와 사회적협동조합간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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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 |
ㅇ Crowd Fund 등 금융자원 활용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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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 |
3. 인적 자본 : 교육 확대 및 인력 유입 활성화 | |||||
3-가. |
협동조합 참여자에 대한 교육 확대 | ||||
3-가-1. 협동조합 기본교육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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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안행부 농식품부 중기청 등 | |
ㅇ 표준교육교재에 세무․회계 등 경영상 필요한 내용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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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ㅇ 사이버 교육 시스템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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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기청 등 | |
ㅇ 공무원 교육기관의 교과목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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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 |
3-가-2. 전문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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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ㅇ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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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ㅇ 전문가 인력 풀 구성으로 지원인력에 활용,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인증제 추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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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3-가-3. 사회적경제 책임 대상에 교육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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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교육부 | |
ㅇ 거점 국립대학에 협동조합 관련 교수직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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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ㅇ 유수 대학(원)에 협동조합 관련 과목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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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ㅇ 협동조합 대학원 또는 사이버대학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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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 |
3-나. |
對국민 교육․홍보 강화 | ||||
3-나-1. 초․중등 교육과정, 경제교육에 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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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교육부 | |
3-나-2. 비즈니스 사업모델 등을 인큐베이팅하고 성공사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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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ㅇ 공모전 개최, 유형별 성공모델 책자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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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3-나-3.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와 협동조합의 날 행사의 통합 운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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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용부 | |
ㅇ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 및 홍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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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안행부 | |
ㅇ 협동조합 투자 설명회를 통해 창업아이템 홍보 및 조합원 추가모집의 기회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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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자체 | |
4. 연대․협력 :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 | |||||
4-가. |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
4-가-1.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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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무부 등 | |
ㅇ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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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ㅇ 온라인 상 직거래 활성화 등 내부거래 플랫폼(B2B)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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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ㅇ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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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자체 | |
ㅇ 등기소, 세무서 등 관련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로 설립절차 효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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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법무부 등 | |
4-가-2. 협동조합 모바일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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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4-나. |
중간지원기관과 연합회의 역할 제고 | ||||
4-나-1.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확대․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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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ㅇ 설립 상담에서 경영컨설팅으로 역할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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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ㅇ 중간지원기관의 내부직원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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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4-나-2. 연합회 중심의 자생적 중간지원기관 설립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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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ㅇ 개별법상 협동조합이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연대 통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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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 |
ㅇ 연합회, 중간지원기관을 상설기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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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 |
4-나-3. 연합회의 설립기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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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ㅇ 협동조합연합회, 다른 연합회 관련 법령 등을 감안하여 개선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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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4-다. |
국내 네트워크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
4-다-1. 민간․지자체․각 부처 등 네트워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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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 |
ㅇ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동조합의 사업 연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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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자체 | |
ㅇ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연대․협력체계 구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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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소관 부처 | |
4-다-2.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사회적책임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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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 |
4-다-3.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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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
ㅇ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이와 연계된 한국형 협동조합 발전방안을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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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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