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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by 크레도스 2013. 12. 31.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2014~2016년)

 

 

 

 

 

 

 

2013. 12. 27

 

 

 

 

 

 

관계부처 합동

차 례

 

I. 수립 배경 1

II.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 방향 3

Ⅲ. 4대 핵심 분야별 추진과제 6

1. 시장 진입 6

2. 자금 조달 9

3. 인력 양성 11

4. 연대협력 13

Ⅳ. 추진 체계16

Ⅴ. 실천과제별 소관기관17

. 수립 배경

 

(경제 환경)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듦에 따라 低성장 기조가 지속

 

정부는 보건․의료 등 복지지출 증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상충된 정책 목표에 직면

 

고용 불안양극화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산층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

 

(협동조합의 부각) 협동조합은 일자리․복지․경제활성화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모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협동조합의 장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UN은 ’09년 136호 결의문에서 ’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각국에 관련 법․제도 정비를 권고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이 가능하고, 생존율도 높아 고용 안정성에도 기여

 

* 향후 5년간 8,000~10,000여개의 신규 협동조합 설립으로 업자는 4~5만명(피고용자 3~4만명)이가할 것으로 전망 (보사연, ‘12.11월)

 

취약계층 고용 및 자활, 돌봄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으로 복지 분야의 민간 역할 확대 사회 통합에 기여

 

은퇴 세대의 재능기부형 재취업, 중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유통구조 개선에 따른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활력도 제고

 

조합원의 1인 1표에 따른 상향식 경제 민주화로 구성원의 만족감주인 의식(Ownership) 제고 (조합원 = 주인 = 이용자)

(정책 추진경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1일) 이후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는데 중점

 

* ’13.11월말 현재, 총 3,057건(월평균 255건)이 신고수리․인가되었으며, 상법상 회사의 월 평균 설립건수인 6,278건의 약 4.1% 수준

 

ㅇ 법인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이 경제․사회 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인증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지정기부금 단체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등

 

중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상담 및 경영컨설팅 제공

 

* ’13.4월 전국 7개(17개 기관 컨소시엄) 권역에서 업무 개시

 

개별 협동조합의 생산․구매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협동조합종합정보시스템 구축(12.2일 개통)

 

업무관계자(공무원 등) 및 설립자를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주 토요일)’ 기념 행사 등 홍보 실시

 

* ’13.10월말 기준 설립희망자 등 국민 대상 교육을 300회 이상 개최(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간지원기관)

 

(기본계획 수립) 법 시행 후 1년간 정책추진의 연속선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협동조합 기본계획(’14~’16년) 수립

*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조(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 방향

 

(개괄) ‘12.12월~’13.5월까지 신고수리․인가된 1,209개 협동조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3.7월에 조사 실시

 

< 실태조사 주요 내용(요약) >

 

- 신생 설립이 대부분(97.7%)이며 도소매업(28.2%) 비중이 높고, 공동판매(51.4%)가 주 수익 창출방식

 

- 제도 시행초기로 사업을 운영 중인 곳은 54.4%이고, 평균 자산은 약 4천만원 수준

 

- 평균 조합원 수는 58.7명, 평균 취업자 수는 5.83명이며, 이 중 약 3.5명이 신규 고용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

 

- 협동조합 활성화위해 필요한 정책은 공공 조달시장 우선권부여(31.5%),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23.8%)으로 조사

 

(분석) 협동조합은 ⓛ 시장 진입, 물적 자본, 인적 자본, ④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측면에서 애로요인 존재

 

(시장 진입) 판로 미확보로 매출 실적* 저조하고,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이 부진

 

* 목표 매출액 평균은 약 1.8억원, 목표 이윤은 약 0.4억원이나, 2분기 달성도는 각각 26.6%, 15.5% 수준

 

(물적 자본) 매출실적․담보 등 신용기반이 부족하여 투자 및 운영 자본 조달에 곤란*

 

* 협동조합의 투자․운영 자금은 대출금(2.4%) 등 외부자금보다 출자금(74.4%) 등 자기자본이 대부분

 

(인적 자본) 교육 부족, 전문가 부족, 열악한 고용 환경 등으로 유능한 인력 유치에 한계*

 

* 조합원 또는 직원으로 지속 참여 의사가 99.3%, 97.5%로 높은 편이나, 설립 前 협동조합 교육을 받은 조합원(58.6%), 보수(114만원~177만원), 4대 보험 가입률(정규직 약 60% 수준)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연대․협력) 연대의 구심점 부재로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흡*

 

* 연합회에 가입한 곳이 9.2%에 불과하며,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연합회 부재(38.9%), 관련 정보 부족(32.4%) 등으로 조사

 

(시사점)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자생적인 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시장 진입) 차별적인 제도의 시정 및 정책 정비를 통해 협동조합의 참여 영역을 확장

 

(자금 조달)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부 및 외부 자금의 활용을 확대

 

(인력 양성) 협동조합 현장 전문가 육성,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협동조합의 인적 역량을 강화

 

(연대․협력) 기본법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 중앙․지방정부,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방향) 시장 진입, 자금 조달, 인력 양성, 연대․협력의 4대 핵심 분야별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ㅇ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ㅇ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 따뜻한 성장달성*

 

* 추진기제(메커니즘)는 ‘민간이 주도, 정부는 간접지원’이 원칙

붙임

 

협동조합 기본계획 추진방향

비전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목표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

 

- 2016년말까지 취업자 5만명 달성 -

 

 

 

4대핵심분야

 

 

 

 

 

 

 

 

 

 

 

 

 

 

 

 

 

 

 

 

 

 

 

 

 

 

 

 

? 시장 진입

시장참여 기회 확대

 

 

 

 

 

 

 

 

 

 

 

 

 

 

 

 

 

 

 

 

 

 

 

 

 

 

 

 

 

 

 

 

 

 

 

 

 

 

 

 

 

 

 

 

 

 

 

 

 

 

 

 

 

 

 

 

 

 

 

 

 

 

 

 

 

 

 

 

 

 

 

 

 

 

 

 

 

 

 

 

? 자금 조달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인력 양성

교육 확대 및

인력 유입 활성화

 

 

 

 

 

 

 

 

 

 

 

 

 

 

 

 

 

 

 

 

 

 

 

 

 

 

 

 

 

 

 

 

 

 

 

 

 

 

 

 

 

 

 

 

 

 

 

 

 

 

 

 

 

 

 

 

 

 

 

 

 

 

 

 

 

 

 

 

 

 

? 연대․협력

협동조합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추진기제

 

민간이 자주․자립․자치의 원칙 하에 주도적 역할

 

▷ 정부는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

Ⅲ. 4대 핵심 분야별 추진과제

 

? 시장 진입 : 시장참여 기회 확대

 

가.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신생 법인인 협동조합에 대한 진입장벽 등 기존 법인*만을 위한 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시정으로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 특별법상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사회적기업 등

 

일반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동등한 혜택*받도록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협동조합 포함

 

* 소득세․법인세 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일반협동조합이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수, 출자금, 매출액 등 연도별 추세를 모니터링하면서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

 

*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은 취약계층 고용 등 주사업(비영리)을 하고, 60% 이하는 부사업(영리)을 한다는 점을 고려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별 조달 매뉴얼에 협동조합을 명기

 

ㅇ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실중소기업 구매실적에 포함하여 공개*

 

* 공공기관에게 부되는 DB 리스트에 협동조합 포함 및 이를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조달 매뉴얼 등 관련규정을 개정

 

타 법령상 법인에게만 허용된 업종* 협동조합도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 등 관련 개선과제 지속 발굴․개선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타 법 법인과의 M&A* 허용

 

* 일반협동조합 + 영리법인 →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개별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기본법상 협동조합에도 적용 검토

 

중․고등학교 매점 등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합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임대 검토

 

경쟁입찰 참가자격 판단 시 조합원이 가진 인․허가 등유사․동일 업종에 한해 조합에게 인정 가능*한지를 검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관련법령의 인·허가를 득하고 참여하는 경우 조합에게 이를 인정하여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

 

나.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로 참여 활성화

 

사회적협동조합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하여 복지서비스의 질과 효율성 제고*

 

* 1970년대 중반 이후 이태리,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서비스 개선에 기여

 

사회적협동조합이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복지․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운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인증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연계 강화

 

* (예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시 일부요건의 심사를 생략하거나 사회적기업 인증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포함 등

 

□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서비스 전달주체참여 확대

 

신규서비스제공자로 참여를 제한하는 법적 규제*, 시장 경쟁을 제약하는 제공기관 지정제** 진입장벽 제거

 

* (예시) 현재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종류에 협동조합어린이집을 신설하여 법인격을 가진 공동육아 어린이집 운영 가능하도록 법률개정

 

** 기초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인 희망리본사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탁기관으로 선정 등

 

부모협동어린이집, 지역자활센터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지원

 

* 지역자활센터를 취약계층 고용창출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등

 

? 자금 조달 :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가. 정책자금 활용 및 내부자금 확충

 

◇ 협동조합이 자금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통로로 정책자금 활용

 

대내외적 위기 발생 시 대응력 제고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의존성 완화를 위하여 자금원천의 다양성 확보

 

각 부처 및 지자체 재정사업 지원 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대학생․은퇴자․경력단절여성*․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협동조합 창업을 포함

 

*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을 위한 여성 친화적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ㅇ 소상공인협업화사업,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인증 등 정책자금 활용 매뉴얼(온․오프라인) 홍보 강

 

일반 협동조합의 비분할 적립금*에 대한 세제혜택,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한 내부자금 확충 검토

 

* 내부 유보되어 향후 손실 대비나 투자자금으로 사용될 조합원 사이에 분배될 수 없는 협동조합 공동의 재산(Unallocated Collective capital)으로 배당이 금지되고, 청산 시 다른 협동조합 등의 비분할 적립금으로 승계

 

**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의결권․선거권이 제한되는 출자 방식

 

자금 공급 및 사업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동조합연합회의 공제기금 육성*을 유도

 

* 협동조합 매출액 일정비율, 특별법상 협동조합, 대기업 등의 매칭방식 검

나. 금융자원 활용

 

◇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차이, 영세성 등으로 인해 기존 자금시장 이용에 불리한 여건 보완

 

지역신보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실시하는 특례보증의 업종 및 기간*을 점진적으로 확대

 

* 지역신보는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천만원 이내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제조업․도매업 등 업종을 한정하여 1억원 이내 지원

 

협동조합 창업․운영자금으로 미소금융 등 서민 금융을 이용하는 방안* 검토

 

* (예시) 현재 수급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7~10등급 등 취약계층이 조합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동조합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이용 확대

 

민간금융기관에 비해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익숙한 협동조합 금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차별 없는 자금조달 추진

 

ㅇ 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대출심사 매뉴얼 개발․활

 

SIB, 크라우드 펀딩 등 자금 원천의 다원화 검토

 

ㅇ SIB*(사회성과연계채권)와 사회적협동조합간 연계로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화 등 사회환경 문제를 해소

 

* (Social Impact Bond) 투자자 자금으로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성과를 낼 경우 원금과 투자 수익이 보장되는 채권

 

ㅇ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크라우드 펀딩*의 금융자원 활용 유도

 

*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하여 익명의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화, 공연, 음악, IT 등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

? 인력 양성 : 교육 확대 및 인력 유입 활성화

 

가. 협동조합 참여자에 대한 교육 확대

협동조합의 가치․철학을 공유하면서 협동조합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협동조합형 인력 양성

 

협동조합 임직원별* 창업단계별** 교육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협동조합 기본교육을 내실화

 

* (실무자) 재무회계, 마케팅 등 (임원) 리더십, 의사결정, 인사 등

** (창업전) 정관작성, 사업계획 수립 등 (창업 후) 경영원리·노하우 등

 

표준교육교재에 세무․회계․마케팅 등 경영상 필요한 내용을 보완

 

사이버 교육 시스템 마련, 협동조합 관련 기관* 활용으로 시간·장소 상의 제약을 줄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

 

*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진흥원 등

 

공무원 교육기관의 교과목 신설 등 담당 공무원 교육 확

 

협동조합의 사업수익모델 구축, 회계·인사운영 등 전문적 컨설팅이 가능한 수준의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

 

중간지원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 전문가 인력 풀을 구성*하여, 중간지원기관 및 연합회 지원력으로 활용하고,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인증제 추검토

 

* 은퇴 전문인력, 경력 단절 여성 등 경영․세무․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 인력 풀을 구성,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인력으로 활용

 

학생, 사회적기업가 등 미래 협동조합 참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체계 강화

지역별 거점 국립대학과 협의를 통해 협동조합 관련 교수직 신설 추진

 

KAIST 등 국내 유수 대학·대학원에 협동조합 관련 과목·과정을 도입하는 청년 인재를 적극 양성

 

ㅇ 시범적으로 교수, 교직원, 학생이 조합원으로 출자한 협동조합 대학원 또는 사이버대학원 설립

 

나. 對국민 교육․홍보 강화

 

◇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협동조합의 설립․가입․이용을 활성화하고 성공모델의 확산을 유도

 

초중등 의무교육 및 경제교육에 협동조합 관련 내용반영

 

* 협동조합형 중․고등학교 매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실생활 체험 유도

 

협동조합의 대표적 비즈니스 사업모델*과 사회문제 해결 가능 분야**인큐베이팅하고, 성공사례 홍보

 

* 주택, 에너지, 지역재생 등

**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지입 전세버스 운전자 등

 

ㅇ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국제 공모전 개최, 유형별 성공모델 책자 발간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와 ‘협동조합의 날’ 행사의 통합 운영추진하고,

 

ㅇ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 및 홍보 실시*

 

* 우수사례는 관련 매체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고 성공 비즈니스 발표의 장을 마련하여 후발 협동조합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ㅇ 지자체가 주관하는 협동조합의 투자 설명회통해 창업아이템 홍보조합원 추가모집의 기회 마련

? 연대․협력 :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

 

가.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협동조합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판로확대 및 협동조합간 연대ㆍ협력 지원

 

협동조합의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협동조합 제도, 설립․운영․해산 절차, 교육ㆍ홍보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

 

* 신속한 정보 전달ㆍ공유를 위한 문자서비스(SMS) 및 협동조합 등 다양한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시스템 등 추가 구축

 

개별 협동조합의 생산ㆍ구매 정보 제공을 통한 생산자ㆍ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 등 내부거래 플랫폼(B2B) 구축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2년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 실시․결과 공표

 

법원 등기소, 세무서 등 관련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로 설립절차 효율화

 

* 협동조합연합회 수리ㆍ인가 시 회원 협동조합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

 

협동조합 관련 정보 접근성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 모바일 시스템 구축

 

나. 중간지원기관과 연합회의 역할 제고

 

◇ 중간지원기관 역할의 내실화를 통해 민간의 협동조합 설립․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지원기관으로서 연합회의 구축 기반을 마련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확대 및 내실화

 

ㅇ 현재 설립상담 위주의 컨설팅에서 설립 후 판로개척, 회계․노무․법무*경영컨설팅으로 역할 확대

 

* 특별 분야 전문가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정

 

ㅇ 중간지원기관이 지역기반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원연계* 및 내부직원의 역량 강화

 

* 중간지원기관을 지역내 소상공인진흥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대기업 사회공헌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연합회 중심의 자생적인 중간지원기관 설립기반 마련

 

개별법상 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협동조합과 연대할 수 있는 통로마련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역별로 중간지원기관상설 기구화하는 방안 검토

 

소규모 연합회 난립 방지* 등 연합회 설립기준 개선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추이, 타 법상 협동조합연합회 관련법령 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 마련

 

* 연합회라는 대표명칭을 선점하기 위하여 연합회 설립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례, 연합회 설립 후 실제 사업운영이 없는 사례 등

다. 국내 네트워크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국내외 협동조합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협동조합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

 

민간․지자체․각 부처 등과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협력 체계*확대․발전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지자체 협의회, 한국사회경제연대회의 등

 

대학 및 연구기관, 종교기관, 기업, 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동조합간 사업 연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 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상생협약 유도 등

 

ㅇ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연대․협력을 위한 협의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 지원**

 

* 현재도 협의회 구성․운영 가능(법 제8조 제2항)

** 단계별 지원(교육, 판로, 금융 협력 등 지원)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사회적책임(CSR)의 일환인 사회공헌활동 사회적협동조합자립기반 마련*활용

 

* 민간기업의 성공경험 및 경영노하우, 사업개발, 판로개척 등 민간의 전문성을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등

 

ICA(국제협동조합연맹), ILO(內 협동조합국) 등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적인 협동조합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이와 연계한국형 협동조합 발전방안* 모색

 

* 협동조합기본법 제․개정 및 관련 제도개선 등 한국형 협동조합 발전경험을 ODA 사업과 연계하여 개도국에 전수하는 방안 검토

Ⅳ. 추진 체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기재부 1차관 주재)를 최고 기구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환경 조성

 

* 중요사항 심의, 부처협력 등 필요시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활용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기재부 차관보 주재)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 애로사항 수렴

 

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중간지원기관

 

ㅇ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업 위탁으로 인재 양성 및 대국민 홍보

 

ㅇ 중간지원기관은 설립․운영 컨설팅, 설립 희망자 교육 등 지

 

□ 농협, 수협 등 개별법상 협동조합(8개), 민간 기업 등

 

ㅇ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 추진체계 ≫

Ⅳ. 실천 과제별 소관 기관

실천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4년

’15년

’16년

1. 시장 진입 : 시장참여 기회 확대

1-가.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1-가-1.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혜택을 받도록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협동조합 포함

 

 

중기청

지자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 검토

기재부

중기청

1-가-2. 사회적협동조합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 및 조달 매뉴얼에 협동조합 명기

 

 

기재부

조달청

ㅇ 일반협동조합 게품의 공공기관 구매실적을 중소기업 구매실적에 포함 공개

기재부

중기청

지자체

공공기관

1-가-3.타 법인에게만 허용된 업종에 협동조합도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정위 등

1-가-4.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법 법인과의 M&A허용

 

 

기재부

법무부

1-가-5. 개별법상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 지원을

기본법상 협동조합에 적용 검토

기재부

1-가-6.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국․공유재산 우선 임대

검토

 

기재부

안행부

지자체

1-가-7.조합원이 인․허가 보유 시 협동조합의 경쟁입찰

참가 가능 여부 검토

 

기재부

1-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1-나-1. 사회적협동조합이 복지․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운영

기재부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간소화 및 인증범위 확대

 

 

고용부

1-나-2.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로 참여 확대

복지부 등

ㅇ 법적 규제, 지정기관제 등 진입장벽 제거

기재부 등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지원

 

복지부 등

2. 자금 조달 :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2-가.

정책자금 활용 및 내부자금 확충

2-가-1. 각 부처 및 지자체 재정사업 지원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각 부처 지자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협동조합 창업 포함

 

 

고용부

정책자금 활용 매뉴얼(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기재부 등

2-가-2. 비분할 적립금 세제혜택, 투자조합원 제도 도입 등 내부자금 확충 검토

기재부

2-가-3.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기금 육성 유도

기재부

금융위

2-나.

금융자원 활용

2-나-1. 특례 보증의 업종 및 기간의 점진적 확대

 

중기청

지자체

2-나-2. 협동조합 창업․운영자금으로 미소금융 등 서민 금융 이용방안 검토

 

 

금융위

2-나-3.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이용 확대

금융위 등

ㅇ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기재부

농림부 등

협동조합연합회 등과 대출심사 매뉴얼 개발․활용

 

 

기재부

금융위

2-나-4. 자금 원천의 다원화 검토

기재부

금융위 등

SIB와 사회적협동조합간 연계

기재부 등

Crowd Fund 등 금융자원 활용 유도

 

안행부

3. 인적 자본 : 교육 확대 및 인력 유입 활성화

3-가.

협동조합 참여자에 대한 교육 확대

3-가-1. 협동조합 기본교육 내실화

기재부

안행부

농식품부

중기청 등

표준교육교재에 세무․회계 등 경영상 필요한 내용 보완

 

 

기재부

사이버 교육 시스템 마련 등

 

 

기재부

중기청 등

ㅇ 공무원 교육기관의 교과목 신설 등

 

안행부

3-가-2. 전문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

기재부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추진

 

기재부

전문가 인력 풀 구성으로 지원인력에 활용,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인증제 추진 검토

기재부

3-가-3. 사회적경제 책임 대상에 교육체계 강화

기재부

교육부

ㅇ 거점 국립대학에 협동조합 관련 교수직 신설

기재부

유수 대학(원)에 협동조합 관련 과목 도입

 

기재부

협동조합 대학원 또는 사이버대학원 설립

교육부 등

3-나.

對국민 교육․홍보 강화

3-나-1. 초․중등 교육과정, 경제교육 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반영

 

 

기재부

교육부

3-나-2. 비즈니스 사업모델 등을 인큐베이팅하고 공사례 홍보

기재부

공모전 개최, 유형별 성공모델 책자 발간

기재부

3-나-3.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와 협동조합의 날

행사의 통합 운영 추진

기재부

고용부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 및 홍보 실시

기재부

안행부

협동조합 투자 설명회통해 창업아이템 홍보조합원 추가모집의 기회 마련

기재부

지자체

4. 연대․협력 :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

4-가.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가-1.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기재부

법무부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

기재부

ㅇ 온라인 상 직거래 활성화 등 내부거래 플랫폼(B2B) 구축

 

 

기재부

ㅇ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기재부

지자체

등기소, 세무서 등 관련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로 설립절차 효율화

기재부

법무부 등

4-가-2. 협동조합 모바일 시스템 구축

기재부

4-나.

중간지원기관과 연합회의 역할 제고

4-나-1.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확대․내실화

기재부

설립 상담에서 경영컨설팅으로 역할 확대

기재부

ㅇ 중간지원기관의 내부직원 역량 강화

기재부

4-나-2. 연합회 중심의 자생적 중간지원기관 설립 기반 마련

기재부

개별법상 협동조합이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연대 통로 마련

기재부 등

ㅇ 연합회, 중간지원기관을 상설기구화

기재부 등

4-나-3. 연합회의 설립기준 개선

 

 

기재부

ㅇ 협동조합연합회, 다른 연합회 관련 법령 등을 감안하여 개선 방안 마련

 

 

기재부

4-다.

국내 네트워크 및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4-다-1. 민간․지자체․각 부처 네트워크 확대

기재부 등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동조합의 사업 연대유도하여 지역활성화

기재부

지자체

개별법상 협동조합과 연대․협력체계 구축․지원

기재부소관 부처

4-다-2.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사회적책임사회적협동조합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

기재부 등

4-다-3.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기재부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이와 연계된 한국형 협동조합 발전방안을 모색

기재부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_기재부_1312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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