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경매 당일 법원에서 해야할 사항 을 묻고 싶습니다,
입찰표 작성과 ,,
낙찰 되었을때,,,
최고가 매수 자로 낙찰되면,,
그냥 확인표 받아서 집으로 오면됨니까,,
그날 법원에서 해야 할사항,,
그후 어떻게 대처 하야 함니까,,
법원에서 잔금 납부 통지서 올때까지 기다리면 됨니까,,
넘 초보 적인 질문이라,,,,,
잔금 납부후 어디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등기완료하는지요,,
장마 에 건강한 나날 보내시길,,,,
A)답변
영수증 받고 집에 돌아온다
1주일후에 매각허가 확인
그 1주일 후에 즉시항고 안하면 다음날 확정
이후 잔대금납부하라고 통지온다
돈낸다
등기한다
인도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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