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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기타

부동산경매 입찰보증보험

by 크레도스 2011. 7. 15.

 

입찰보증보험은 법원의 경매입찰에 참가요건 중 하나인 경매입찰보증금을 현금을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는 보증보험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다. 최저가의 10%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서민들이 쉽게 법원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매보증보험은 경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신용관리대상자 또는 보증보험회사 보험사고자 등은 보험증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가입금액 또는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보험증권 발급 전에 연대보증인 등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수도 있다.

 

구비서류로는 보험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도장 및 입찰공고문 사본 (매각 공고 내용확인 가능시 생략가능)을 준비해야 하며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청한다.

 

보험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지 않더라도 환급되지 않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단발적으로만 유효하여 입찰 종결후에는 보험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러나....

1. 입찰일 이전에 회사에 보험증권 반환한 때

2. 입찰기일전, 개찰기일전, 경매정차 취하 또는 개찰기일전 경매절차 취하 또는 취소된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내용고지 오류, 기재오기 등으로 피보험사가 보험증권 수취를 거부한 때에는 일정절차를 거쳐 환급이 가능하다.

 

낙찰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을 보험사가 대신 납부한 경우 구상권이 행사되며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금융불량자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보험증권을 이용하여 낙찰된 후, 임의대로 매각대금을 내지 않는것이 아니라 낙찰물건을 포기할지라도 보증금은 보증회사에서 지급이 되며 그 금액은 변제되어야 한다.

 

보험료 산출 예시

경매사건의 최저매각가격 1억 (입찰보증금 10/100)인 아파트의 경우

65,000원 (1,000만원 X 0.65%)

 

 

ps=>보증보험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많아서 실제 일선 창구에서 상담해보면거의 이용이 불가능 하고

실제로..증권을 발행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게 있다는 정도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