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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세금관련

전.월세 안올리면 세제혜택 받는다

by 크레도스 2011. 8. 17.

전.월세 가격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올리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이르면 오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16일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월세를 올리지 않는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봄 이사철 이후 고공행진을 했던 전.월세 가격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다시 가파른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에 16일 이명박 대통령도 나서서 "올가을 전.월세 파동이 예측되니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당정은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3주택자 이상 보유자(배우자 주택 포함)가 총 보증금 3억원 이상에 전세를 놓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소득을 올리는 경우 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다.

또 공시가격 9억원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는 1채에 대해 월세를 놓더라도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월세 가격은 전년대비 5%이하(2년에 10%)로 올릴 경우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당정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인들이 신고하는 전.월세 가격을 축적해 향후 전.월세 가격 관리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또 임대사업자(수도권 임대주택 3가구 이상 보유)가 임대주택이 아닌 거주 주택을 팔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당정은 다음주 중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