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최근 청담동과 강남역에 건물을 가지고 계신 지인분께서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것 같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위 지인분은 임대사업을 하고도 계신 분입니다
위와 같다면
임대인은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2) 명도소송을 병행해야합니다
시간은 대략적으로 1년정도는 잡아야 하겠지요
똑똑한 임차인 만나면 조금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위 지인분은 예전에 제가 제소전화해를 많이 활용하라고 말씀 드렸는데
설마 설마........
뭐 사람의 정이라는게.....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바로 이러한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강남역에 있는 건물은 이번에 급하게 지인분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명도를 거절하면 최소 1년은 어쩔수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이미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들은 활발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서 제소전화해에 동의하여 계약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미 서로간에 판결을 받아놓은 것이지요
즉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소송 없이 그 제소전화해결정문을 가지고 명도집행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주지 않으면 곧바로 그 제소전화해결정문을 가지고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특히 임대인 내지는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전에 제소전화해결정문을 잘 활용해서
임대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소전화해결정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고려해보심이
제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분들중에서도
임대인 내진느 임대사업자도 많으신데
이런 제소전화해를 낯설어 하시더라구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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