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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입찰수기

경매입찰시 준비물과 주의사항 등^^

by 크레도스 2011. 8. 26.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내일이 또 주말이네요

나이 먹은 숫자만큼의 시속으로 인생이 흘러간다니

정말 인생이 시속 40킬로미터로 달려가고 있는듯 하네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 석자도 남겨보고 싶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살고 싶고 이런 로망이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람과 배려가 함께 하는 나날들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입찰과 관련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어서요

 

 

1. 입찰시 준비물

 

① 본인인 경우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 - 막도장 인감도장 무방

                      입찰보증금 - 최저매각가격의 10% 재경매일경우 할증

 

② 대리인인 경우 - 본인의 인감으로 날인된 위임장 - 반드시

                        본인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 도장과 인감증명서 인영이 맞지 않다면 X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입찰보증금

 

③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

 

                      대표이사가 간다면 신분증과 도장으로 나머지 갈음

 

 

2. 입찰표의 기재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입찰표에

   사건번호(물건번호가 있으면 물건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액,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입찰표는 매각기일 당일 집행법원이 직원이 나눠주게 되며,

    입찰표에 적은 금액에 따라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된다.

 

 

 

3. 입찰시 주의사항

1) 재경매인 경우등에는 입찰보증금이 20-30%일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입찰에 응찰하였을 경우 낭패보기 쉽상이다.

 

2) 입찰표의 주의사항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입찰할 금액과 보증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위 금액의 수정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입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혼동하는 사례가 가끔있다.

    사건번호는 2004타경 112호처럼 ‘타경’이라는 경매사건의 기호가 들어간다.

    물건번호는 통상 1, 2, 3 등임을 유념하여 기재하여야 하겠다.

 

4)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주식을 매매해 본 사람은 왠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

    돌이켜보면 실제 주식은 1년에 한두번 매매하는 것이 훨씬 수익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

 

    경매 역시 그렇다. 물론 물건의 가치에 비해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첫 매각기일에서라도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야 하겠으나,

    통상 그렇기 보다는 경매장의 많은 응찰자들 틈에서 부화뇌동하여 자신도 모르게

    높게 낙찰받고 후회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반드시 입찰에 앞서 얼마에 낙찰을 받을 것인가 확고히 판단을 한다음 입찰에

    참여하는 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하겠다.

 

 

여러분 하반기에는 경매에 관심을 가져보구요

 

일반매매와 함께 연구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