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가 다 되어서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경우
월세만료가 된 세입자가 계약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한다면.?
.
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임차인의 주택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계약간 만료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하십시요.
1.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2.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3.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① 대항력과 ②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4.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5.임대차등기명령은,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임대차등기명령은 건물주없이 단독신청가능하며 적은비용으로가능하며
나중에 건물주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8.임대차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후 이사하고 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보증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3조에 따른 소액사건심판법6조,·제7조·제10조 및제11조2항의 준용)
9.임차인은 임대차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만기일이후 돌려받지못한 보증금에대해서는 받을때까지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기일이후 이사가면 월세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처 토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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