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어떠한 이유로 乙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고, 변제기가 한참 지났어도 乙이 변제를 하지 않을 시 甲의 입장에서는 강제적인 채권회수방법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는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사실관계들은 차치하고 乙이 ‘완전 악질채무자’라는 전제하에 강제집행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죠.~
甲은 乙이 직접 건축하고 거주하고 있는 A라는 부동산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탐문해보니 동네사람들이 모두 그 것은 乙의 소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물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 해보니 발급이 안되는.. 즉,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체적으로는 乙이 자기 자본을 들여 건축한 건물, 또는 상속받은 토지인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물의 경우에는 종종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일단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이므로 부동산경매의 강제집행방법을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부동산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니, 갑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인근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무료상담을 받아보니 역시나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경매를 진행하려면 법원에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를 받은 법원은 등기소에게 ‘채무자 乙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 번지에 채권자 甲으로부터 경매가 신청되었으니 압류등기를 해달라’라고 촉탁해야 하는데....등기부등본이 없으니 등기소에서는 ‘그 물건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해온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결국 법원은 甲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은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오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위 설명이 맞나요??
예전에는 맞는 답변이었습니다..............민사집행법이 생기기 전 별도의 조문으로 민사소송법 안에 끼워 살고 있을 때...그때는 위 설명이 맞습니다.
법이 이러하다보니 일부러 등기부등본을 만들지 않고 채무를 회피하는 乙과 같은 채무자들이 증가하고 甲과 같은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완벽할 수는 없겠죠.
결국 민사소송법에서 빌붙어 살던 부동산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지개를 펴개됩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위와 같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불가’라는 큰 폐단을 수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 보완사항도 아직 미비점은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등기 건물과 토지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요.
다음시간에는 미등기건물과 미등기토지의 강제집행방법과 위 강제집행방법이 언뜻보면 쉬운 것 같지만 잘못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가 부자될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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