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경매/기타

경매시리즈 8 (경매절차 H) 배당기일 및 배당

by 크레도스 2011. 10. 17.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일요일엔 아파트 위주로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나쁘지 않네요

 

특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경매에 꼭 관심 가지시길^^

 

이른 아침에 일어나 글을 쓰는데요

운동하러 나가기전 바로 이 글을 씁니다

 

오늘은 배당입니다

 

경매 왜 하죠?

 

그렇죠

 

채권자가 돈 받으려고 신청한 것입니다

바로 경매의 목적이 배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낙찰자가 잔금 모두 납부하면

 

배당기일이 잡히지요

 

3일 전에 배당표는 이미 작성되어 이해관계인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배당기일날 반드시 출석해야 배당에 대한 이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낙찰자의 인감증명서

 

배당받는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력유지해야하는 것 아시죠?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집행권원 즉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합니다

 

 

배당은

 

물권은 우선변제권

 

가령

1. 1 근저당권  1억원

1. 3 담보가등기 1억원

1. 5 전세권 1억원

 

배당할 금액이 2억원이라면

 

위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가 각각 1억원씩 배당

 

전세권은 배당이 한푼도 없지요

여전히 전세권설정자에게 청구가능하나 이미 자력이 없겠지요

 

 

반면에

 

채권은 안분배당 우선변제권 없지요

 

1. 1 가압류 1억원

1. 3 가압류 1억원

1. 5 가압류 1억원

 

배당할 금액이 1억원이라면

 

각각 3300만원씩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함께 있는데

가압류가 먼저 기입되어 있다면 역시 안분배당

 

 

가령 1. 1 가압류 1억원

      1. 4 근저당 1억원일때

 

배당할 금액이 1억원이라면

 

각각 5000만원씩

 

 

아시겠죠?

 

 

나중에 배당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배당에 대한 이의진술하고

 

1주일 이내에 소송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 경매계에 제출

 

그러면 법원에서는 공탁하고

 

차후에 소송에서 승소한자가 배당금 수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당에도 관심을^^

 

 

오늘도 멋진 한주 시작하세요

 

늘 건승 행복하세요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