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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① 협동조합 출범의 의미

by 크레도스 2012. 12. 3.

주식회사와 사단법인 등 기존 법인과는 다르지만 법인의 지위를 인정받는 협동조합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협동조합시대 출범에 맞춰 협동조합의 의미와 과제, 전망을 세차례에 걸쳐 나누어 싣는다.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5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협동조합 전성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8개 특정분야에서만 가능했지만 협동조합법 시행으로 일반 협동조합(영리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 것.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 및 유통업자,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원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생산자 협동조합은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들은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효과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문의가 늘고있다.

강원도 사회적기업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기업으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설립된 법인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또한 신규 협동조합 구성을 위한 문의도 크게 늘었다.

특히 작목반과 공동생산단체들은 영농조합법인보다 협동조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와 의사결정에서 보다 민주적인 운영체계를 갖는 협동조합의 가치가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생산자단체가 모인 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비영리단체의 지위를 인정받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돌봄·보육·교육 등 공익성이 큰 업체들도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강익 강원도 사회적기업협의회 팀장은 “강원도에는 작목반과 영농조합 등 일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아 조합설립이 본격화 되는 2013년 전까지 본격상담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기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국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주민이 소비, 생산, 유통, 일자리 등 사회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며 “농업분야, 전통시장분야, 소비자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