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하 협동조합법)이 본격적으로 발효된 가운데 천안지역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천안시는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주관으로 오는 11일 시청에서 협동조합 토론회를 열어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시민과 담당 공무원들이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돼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과 강대중 서울대 교수가 ‘충남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과 ‘평생 교육적 접근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다.
또 천안아산 한살림생활협동조합 최종복 상무이사를 비롯한 5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도 진행한다.
천안지역은 기존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협동조합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문의가 이달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 달부터 협동조합법 발효로 누구나 5인 이상이면 금융·보험업종을 제외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져 5명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개최한 뒤 충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에 신고 후 등기하면 협동조합 설립절차가 마무리된다.
문의는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로 하면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8000∼1만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책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시도 지역의 풀뿌리 경제가 도약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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