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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타

2013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

by 크레도스 2013. 12. 18.

국세청은 17일 "20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그 내용중 2012년과 달라진 부분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금 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자.

먼저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따라서 같은 지출을 할 거라면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소득공제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 다만 신용카드로 대중교통비를(택시요금제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작년과 같이 100만원이다.

두번째로 2013년 8월13일 이후로 지급한 월세부터는 지급한 월세의 50%를 소득공제해 준다. 기존 40%에서 10%P 상향 조정된 셈이다. 8월 13일 이후부터는 85평방미터 이하의 주거용오피스텔도 월세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월세소득공제 대상은 본인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하며  연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빌린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외국인은 공제대상이 아님)

세번째로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기존에 방과후 학교교재 구입비나 취학전 아동교재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안되었으나 이번에 개정되면서 초.중.고교생 교재구입비 및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그리고 네번째로 한부모가정 소득공제가 개정되었는데 기존에는 싱글맘 직장여성에 한해 50만원을 공제해 주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배우자가 없고 20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싱글맘 직장여성에 대한 공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싱글대디 직장인 남성도 똑같이 10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는 9개 항목에 대한 공제한도를 총 2500만원으로 제한하는 한도를 설정하였는데, 그 대상은 의료비과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신용카드 상용액 등의 공제합계액을 2500만원 범위내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가급적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 고소득자들의 공제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내용이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와 의료비 등은 공제한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상에서 올해 개정된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흔히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표현하는데 비록 어느 하나 숨길 것 없는 유리지갑일지라도 법적으로 주어진 범위내에서 꼼꼼히 챙기고 아껴서 새어나가는 돈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재테크를 위한 중요한 첫 출발이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