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영리법인도 협동조합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가신청 및 보완 절차를 담았다.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더라도 계속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협동조합의 영리법인 흡수·합병이 허용되면 일반회사의 협동조합 전환이 쉬워진다.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거친 법인은 언제든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영리법인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형태를 바꿀 수 있다. 기존에는 2014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협동조합 전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개정안은 이밖에 비조합원이라도 조합사업의 이용을 허용하되 소액대출·상호부조 사업이나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에는 비조합원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협동조합 경영공시사항을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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