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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기타

경매! 잔금은 언제까지 납부하여 하는가?

by 크레도스 2011. 7. 25.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새로운 한주의 시작입니다

멋진 한주들 시작하세요

 

오늘 아는 지인분들이 대거 입찰에 챰여합니다

 

특히 서울동부지방법원에는 각기 다른 물건에 4분의 수강생 겸 카페 회원분들이 입찰에 참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휴가철이기도 해서 입찰경쟁률이 떨어지는 듯 하지만

여전히 2번 유찰된 괜찮은 물건들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할 것이라 예상하면서

다만 낙찰가가...........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오늘 낙찰받으면 잔금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가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의 회원분들이 쪽지로 많은 질문을 남겨주시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잔금은 이렇게 납부합니다

더불어 대출을 먼저 받고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가라고 질문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잔금납부를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으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경매프로세스 낙찰 후 잔금까지 가봅니다 (가장 정형화된 샘플링)

 

1월 1일  매각기일날 낙찰을 받았다

1월 8일  매각결정기일날 매각이 허가되었다

1월 15일까지 아무도 즉시항고 하지 않았다

1월 16일 매각이 확정되었다

1월 17일 잔금납부기한 통지 - 이후로 3-4주 정도

그래서 이때부터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자금사정이 문제가 생겨서 3-4주 후까지 돈을 못냈다면

 

다시금 재매각기일이 잡힌다

(물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0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매각대금 + 매각대금의 연20%이자 + 경매추가비용 등을 납부하면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재매각기일 1일전까지도 가능할듯 하다

 

경매는 잔금납부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가져오는건 아시죠?

 

자 여러분

휴가철입니다

 

후가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실수요자 입장에서

현재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시세대비 10% 중대형인 경우에는 조금더 큰 시세차익을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감한 판단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매수할 것이라면

이번해의 여름을 놓치지 마세요

 

부동산 쇼핑은 이제 그만

매수의 타이밍으로..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