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된다면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기입되는데 반해
공매는 등기부등본에 아무런 기재없이 진행되곤 합니다
양절차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앞으로는 다 알수 있죠?
더불어 공매는 잔금납부후에도 배당요구 철회가 있을 수 있어서 절차적으로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경매처럼 배당요구의 종기 같은 배분요구종기를 정하고
선순위임차인등은 경매처럼 배분요구종기일 이후엔 철회를 못하게 된다
또 가장 문제가 되었었던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분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것도
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경매에서 가압류권자는 배당순위정해서 배당을 해주는데 반해
공매에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별도로 체납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등의 절차를 거치게
한것은 가압류권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것이 아니었나 판단합니다
여러분 아래의 내용을 잘 참조하세요
앞으로는 경매와 아울러
공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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