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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명도사례

명도소송의 절차도!

by 크레도스 2011. 7. 29.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명도소송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왜하는 것일까요?

 

잘 보고 이해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분들 중에도 임대인 또는 낙찰자가 있어 부득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소송의 절차의 패턴은 거의 다 똑 같습니다

 

자 명도소송이 되는 이유는

 

1. 임대차계약의 해제

2. 불법점유

3. 낙찰로 인한

 

등등이 있습니다

 

 

통상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는 것 잊지마세요

왜하는지 아시죠?

 

다음번에 다시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제 카페에 이미 칼럼으로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낙찰자가 임의적으로 명도를 요청하는데 점유자가 명도해주지 않으면

 

 

1. 명도소장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안비워준다고 해서

 

2. 법원은 명도소장 받아서 피고한테 부본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1달 이내에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서 내라고 합니다 - 안내면 바로 판결선고

 

3. 피고가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가 안되었다고 하며서 답변서 내면 법원은 원고에게

   보내면서 너 또 할 말 있으면  2주 정도이내에 준비서면 내라고 합니다

  

4. 원고가 다시금 준비서면을 내지요

 

5. 피고에게 준비서면 보내주고 피고에게도 2주 이내에 준비서면 내라고 하여

   준비서면 내면

 

6. 법원은 통상 변론준비기일 잡지요 - 일반법정이 아닌 조정실등에서

   쟁점 정리하겟지요

 

7. 변론기일 잡지요 - 소송은 반드시 변론기일을 잡아야하니까요

   (통상 2-4번 정도 변론기일 잡지요 판사가 판결을 작성할수 있을때까지)

 

8.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하지요

 

9. 판결문 송달하지요

 

10. 불만있으면 판결문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법원 즉 1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아시겠죠?

 

이래서 1심 소송 끝나는데 최소한 8-10개월 소요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