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경매/명도사례

부동산 명도의 해결방법은 두가지 뿐이다.

by 크레도스 2011. 7. 12.

부동산 명도는 합의와 강제집행 두 가지뿐이다

합의와 강제집행은 낙찰 잔금 납부와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신속한 명도를 원한다면 합의를 보아야 하고 적절한 이사비용과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비용은 당연히 낙찰가에서 감가하여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챙겨 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법적으로 지급할 아무런 의무는 없지만 명분은 있으며

경매현장에서 무언의 관행으로 도외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사비도 지급 할 수 없는 낙찰이라면 그 경매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가끔 명도과정에서 이사 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절대로 자랑할 일도 낙찰성공도 아니다.

낙찰이란 무엇인가 ?

미래의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명도로 인하여 감정이 대립되고 누가 와서 초인종만 눌러도 불안에 떨면서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거나 어디에서 살던 쫓겨나는 자로부터 신의 저주를 받는다면

어떻게 낙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인생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물론 살면서도 꺼림직 할 것이다.

경매로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는 입장이라면 누구라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옛날 속담에 3일만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는 말이 있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도 있다.

입장을 바꾸어 보면 조선시대 양반 자존심 가진 자 빼고 누구라도 억지를 부릴 수 있을 것이다.

법을 잘 몰랐고 사회적으로 너무나 순박하여 조심하지 않아 임대보증금 모두 날리고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는 사람도 그들이 낙찰자의 배려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이해시킨다면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억지주장을 부리지도 않을 것이다.

상호 기분 좋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평화스럽고 그렇게 애타게 꿈꾸던 재테크도 이루어져

행복한 노후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경매로 인하여 사회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불신과 증오심에 불타는 점유자에게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낙찰자에게 불만이 표출 될 수밖에 없다.

낙찰 승리자로서 당당하고 여유 있게 대처하되 지나친 동정심 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다.

일부 낙찰자들은 대출로 투자하기 때문에 명도가 지연되면 큰 부담을 느끼고

조급해지며 경매의 스트레스 쌓이게 되는데 적어도 몇 개월의 이자는 감가 낙찰 하여야한다.

낙찰 후 명도를 위하여 절대로 조급하게 굴지 말고 6개월 정도의 충분한 기간 내에 명도 한다는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현명한 명도를 위해서는 인내와 협상의 기본정신이 요구된다.

강제집행은 경제적, 정신적, 실질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이던 99% 합의가 우선이고 차선이 1%강제집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강제집행은 폐문부재로 이삿짐을 놔두고 떠나 협상 상대를 찾을 수 없을 때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고 거칠게 대항하거나 막무가내 일 때 최후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거칠게 대항할 때는 한 템포 늦추어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가 요구된다.

초보자들은 어려운 협상보다는 강제집행카드를 쉽게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은

경매 전체적인 틀을 살펴보지 못하고 단순한 바로 앞에 부닥친 일만을 보기 때문이다.

경매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승리한 낙찰자가 패배한 점유자를 전부를 껴안아 줄 수는 없지만 가벼운 포옹이라도 할 수 있어야

낙찰자와 점유자가 함께 공존하는 경매현장에서 보편타당의 여유 있는 관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다.

승리자와 가진 자만이 나누어줄 수 있다.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만큼 패자를 감싸고 껴안고 넉넉히 나누어 주길 바란다.

안면몰수 인면수심 노름판에서도 개평이 오고간다.

생면부지 모르는 아프리카 난민도 도와주는데 한 핏줄 한민족 내 가족이라고 여기고 기꺼이 베풀면

웃으면서 경매성공 재테크도 되고 행복도 되돌아온다.

명도는 정답도 없고 사건마다 다르고 수백 가지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논리가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잔금납부 후 한 달 만에 명도완료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 달, 석 달,

6개월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며 심지어 1년 넘게 애를 태우는 사람도 있다.

결론적으로 단언한다면 낙찰 받을 때 명도 비 없는 경매는 없다고 각오하고

낙찰가에서 아예 명도 비를 감가하여 어려운 점유자에게 이사 비 줄 때 절대로 아깝지 않도록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해준다면 보람 있는 경매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지난글 : 경매할때 껄끄러운 명도 피 할 수 없을까?

고수이름 | 델리의 경험지식

홈페이지| http://cafe.daum.net/forshin

소  개 | 경험지식 나눔문화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