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장답사반 경매강의를 준비중인데요
경매공부는 질문답변이 참 중요한듯 하구요
다른 사람들의 질문과 답변을 보면
간접경험으론 최고죠^^
다만 잘못된 답변을 모르고 마냥 그것이 정답인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가장 위험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책과 법률 근거등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말엔 이런 경매공부 천천히 빡세게 해보죠^^
화이팅하면서 가볼까요?
1. 아파트 시세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까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 주위의 중개업소에 가서
매도한다면?
매수한다면?
등으로 시세를 파악해야 하겠지요?
더불어 국토부실거래가를 통해서 실제 매매사례 확인
최근 1-2년간 매매사례 확인
낙찰받을땐 낙찰사례 확인^^
2.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내용은?
말소기준권리 6가지 확인하자
뭐죠?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중 등기부등본에 가장 먼저 기입되어 있는 것
그러면
낙찰 후에 등기부등본상의 하자는 모두 말소된다는 것
3. 선순위전세권이 있다면 어떤 부담이?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 - 문건접수내역 확인
배당요구 여부
안해다면 인수한다- 매각물건명세서 보자
배당요구 했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 놓치면 큰일.............
4. 판결을 받았는데 경매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와 관할은?
판결문에 집행문 그리고 송달증명원 받아서
법원에 경매신청 - 그러면 무슨 경매? 강제경매
어디가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관할 법원에 가서......
5. 다음과 같은 경우 임차인은 얼마를 배당받나?
1) 1월 1일 임차인 점유와 전입신고 - 보증금 2억원
2) 1월 3일 가압류 - 청구금액 2억원
3) 1월 4일 가압류 - 청구금액 2억원
4) 1월 5일 근저당권 - 2억원
5) 1월 6일 근저당권 - 2억원 (위 임차인도 1월 6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6) 1월 8일 근저당권 - 2억원
정답은
1억원이다
그러면 문제는 낙찰자가 추가로 1억원을 떠안는다
왜? 선순위임차인이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경매공부 제대로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더욱 건승하는 여러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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