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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기타

경매? 요런게 궁금했어요?

by 크레도스 2011. 8. 12.

오늘은 현장답사반 경매강의를 준비중인데요

경매공부는 질문답변이 참 중요한듯 하구요

 

다른 사람들의 질문과 답변을 보면

간접경험으론 최고죠^^

 

다만 잘못된 답변을 모르고 마냥 그것이 정답인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가장 위험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책과 법률 근거등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말엔 이런 경매공부 천천히 빡세게 해보죠^^

 

화이팅하면서 가볼까요?

 

 

 

1. 아파트 시세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까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 주위의 중개업소에 가서

    매도한다면?

    매수한다면?

    등으로 시세를 파악해야 하겠지요?

 

 

    더불어 국토부실거래가를 통해서 실제 매매사례 확인

 

    최근 1-2년간 매매사례 확인

 

    낙찰받을땐 낙찰사례 확인^^

 

 

2.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내용은?

 

    말소기준권리 6가지 확인하자

 

    뭐죠?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중 등기부등본에 가장 먼저 기입되어 있는 것

 

    그러면

 

    낙찰 후에 등기부등본상의 하자는 모두 말소된다는 것

 

 

 

3. 선순위전세권이 있다면 어떤 부담이?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 - 문건접수내역 확인

    배당요구 여부

 

    안해다면 인수한다-     매각물건명세서 보자

 

    배당요구 했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 놓치면 큰일.............

 

 

 

4. 판결을 받았는데 경매신청할때 필요한 서류와 관할은?

 

   판결문에 집행문 그리고 송달증명원 받아서

   법원에 경매신청 - 그러면 무슨 경매? 강제경매

 

   어디가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관할 법원에 가서......

 

 

5. 다음과 같은 경우 임차인은 얼마를 배당받나?

 

  1) 1월 1일 임차인 점유와 전입신고 - 보증금 2억원

  2) 1월 3일 가압류 - 청구금액 2억원

  3) 1월 4일 가압류 - 청구금액 2억원

  4) 1월 5일 근저당권 - 2억원

  5) 1월 6일 근저당권 - 2억원    (위 임차인도 1월 6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6) 1월 8일 근저당권 - 2억원

 

  정답은

  1억원이다

 

   그러면 문제는 낙찰자가 추가로 1억원을 떠안는다

   왜?  선순위임차인이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나요?

 

 

경매공부 제대로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더욱 건승하는 여러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