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최근 있은 상담사례 중
어느 수강생이 저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차용증을 가지고 채무자 소유의 김포에 있는 땅을 경매시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그럼 판결을 받으셨네요? 했더니........
그냥 차용증을 가지고 경매신청하면 안되겠느냐는 것이지요...ㅎㅎㅎ
있을 수 없지요
차용증을 가지고는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또 어떤분은 가압류에 기해서 경매신청이 가능하느냐고도 질문하시는데
또 그렇지 않죠
반드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득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차후에 판결을 받아봤자 무의미할 수 있기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오해중의 하나가 바로 판결에서 승소하면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막상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말짱 꽝이죠(표현이 좀 그렇죠^^)
따라서 소송전에 반드시 가압류를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고 협상을 이끌어내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차용증 양식은 다음과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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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 증
금 2억원
위 금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아 래
1. 변제기 2011. 7. 31.
2. 이율 연 20%
2011. 1. 1.
차용인 김길동(740221-1234567)
서울 강남구 역삼동 15
설춘환 귀하
서울 서초구 방배동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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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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