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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기타

차용증만 가지고는 경매 NO, 가압류 YES

by 크레도스 2011. 8. 18.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최근 있은 상담사례 중

어느 수강생이 저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차용증을 가지고 채무자 소유의 김포에 있는 땅을 경매시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그럼 판결을 받으셨네요? 했더니........

 

그냥 차용증을 가지고 경매신청하면 안되겠느냐는 것이지요...ㅎㅎㅎ

 

있을 수 없지요

 

차용증을 가지고는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또 어떤분은 가압류에 기해서 경매신청이 가능하느냐고도 질문하시는데

또 그렇지 않죠

 

반드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득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차후에 판결을 받아봤자 무의미할 수 있기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오해중의 하나가 바로 판결에서 승소하면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막상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말짱 꽝이죠(표현이 좀 그렇죠^^)

 

따라서 소송전에 반드시 가압류를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고 협상을 이끌어내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차용증 양식은 다음과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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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 증

 

금 2억원

위 금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아 래

 

1. 변제기 2011. 7. 31.

2. 이율 연 20%

 

 

                                                   2011. 1. 1.

                                               차용인 김길동(740221-1234567)

                                                         서울 강남구 역삼동 15

 

 

설춘환 귀하

서울 서초구 방배동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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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