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보험사, 저축은행 등에서도 근저당 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대출 관련 수수료가 대폭 감면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여신금융회사 등 은행 외 대출을 취급하는 2금융권에 대해 수수료를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지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근저당 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은행이 대출 관련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단초가 됐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약관개정을 통해 7월부터 수수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대출 관련 수수료 면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근저당 설정비용 중 법무사ㆍ감정평가ㆍ조사 수수료와 등록세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소비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를 부담하게 된다. 기타 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회사와 소비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인지세도 회사와 소비자가 50%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별로 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데 약 2~3개월이 소요된다"며 "대출 수수료를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그동안 객관적인 기준 없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차등 부과해온 불투명한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가산금리가 사라지면서 대출금리 비교가 용이해져 소비자 선택권이 제고되는 점도 또 다른 장점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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