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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기타

대지권 미등기 기재가 있는 물건의 경매

by 크레도스 2011. 8. 1.

대지권 등기 없는 집합 건물이 경매되고 있다. 이처럼 대지권 미등기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입찰에 응하는 사람들을 혼란시킨다.

대지권 등기 없는 집합건물에는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실제로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서울의 경우 시유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 연립주택등에서 발견된다.),둘째 대지사용권이 있으나 환지 등의 절차의 미비로 대지권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번째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민법 제358조 본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함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규정을 들어 이 규정은 저당 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되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모함되며 위 저당권자는 전체 경락대금 중 대지 사용권에 대한 부분에 대햐여도 다른 후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른다면 경매목적물은 건물과 대지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최저 경매가격은 건물과 대지권을 포함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공고의 부도산 표시란에는 건물만을 기재하나 비고란 등에 "대지권 미등기"라고 기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최저경매가격에는 대지권가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감정평가를 보면 대지부분에 대한 평가가 되어 있기 마련이므로 미등기된 대지권의 감정가격도 감정평가서상에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경락자는 대지권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등기의 방법이다. 이 경우 전소유자(경매당시 소유자)명의의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므로 낙찰자는 대위등기에 의하여 2번의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