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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글모음/아기곰님 글모음

자산 사회, 소득 사회(2003/10/28)

by 크레도스 2011. 10. 25.

부동산 뱅크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랫만에 글을 올려봅니다.

요즘들어 보유세의 인상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전초전의 성격이 짙다고 봅니다.
이와 별도로 모기지론의 실시를 앞두고 이의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 상의한 주제를 하나의 글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부자란 무엇이고, 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전통적 개념으로는 자산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합니다.
그러나 부자의 기준에 소득이라는 기준도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산과 소득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의 댓가로 받는 근로 소득 이외에도 자산으로 생기는 자산 소득 (금융 이자나 주식이나 부동산의 매매 차익)이 있기 때문에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소득도 많을 확률이 큽니다.
반대로 소득 수준이 높으면 생활비등 기본적인 지출을 하고도 남는 잉여 소득이 발생되며 이는 자산으로 축적되고 일정 기간이 흐르면 상당 수준의 자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렇틋 자산과 소득의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만 상대적인 개념에서 4가지 그룹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x축을 소득축으로 놓고, y축을 자산축으로 놓았을때 4개의 그룹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의 1사분면은 자산도 많고, 소득도 높은 그룹으로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유층입니다 (제1그룹).
이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3사분면은 자산도 적고, 소득 수준도 낮은 그룹으로서 빈민층에 속합니다 (제3그룹).
제1그룹과 제3그룹은 각각 10% 정도 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자산은 많으나 소득은 적은 2사분면 계층 (제2그룹) 과 소득 수준은 높지만 자산 축적이 않된 4사분면 계층(제4그룹)이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면 현직에서 은퇴한 노년층이나 자기 소유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주로 제2그룹에 속합니다.
이에 반해서 사회에 진출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이나 봉급생활자등은 주로 제4그룹에 속하게 되겠죠.

나라별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제2그룹이 많은 전통적 자산 사회이며, 미국의 경우는 제4그룹이 많은 전통적 소득 사회입니다.
미국의 경우 중간계층의 가구 소득이 약 6~7만불 정도로 우리 나라의 두배 정도됩니다.
그러나 집값, 저축율등으로 유추해본 중간계층의 평균 자산은 20만불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인중 자기 통장에 10만불 (1억원 정도)을 넣어 놓고 있는 중산층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의 형태로 존재하기때문에 부동산 하락론자들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품이 끼었다는 증거로 이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사회적인 배경에 기인합니다.
미국은 상당히 안정된 사회입니다.
이말은 고용이 안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동 시장은 한국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영화에서 보듯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Fire!”를 쉽게 외칠수 있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그 직장 말고도 본인이 일할 의사만 있다면 구직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동에 대한 문화가 개방적입니다.
노인이라도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일하고, 이를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소득을 올릴수 있고, 소득만 있으면 모든 물건을 외상으로 살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산에 대한 집착(?)이 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집과 모기지론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집은 소유의 개념보다는 주거의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집을 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으로 집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 (약 85%)의 구매자가 모기지를 활용하는데 명백히 말하여 집의 소유권은 구매자가 아니라 은행인 것입니다.
미국은 땅이라는 자원이 흔하기 때문에 집값이 내릴 확율이 한국 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집들을 많이 사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가시성의 확보입니다.
렌트비나 집을 보유하는데 들어 가는 이자 및 세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자가 주거를 할 경우 자기가 필요할때 까지 살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기지 이자가 떨어지거나 원금을 많이 갚었을 경우, 새로운 융자를 받아 이전보다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옮기는 것이 평균적인 미국인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평생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집뿐만 아니라 차도 리스를 활용하여 몇년마다 계속 새차를 갈아타는 사람도 많고요.

이 배경에는 미국은 원하면 언제나 직업을 구할수 있는 소득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원하는 시기까지 소득을 계속 올릴수 있을 까요?
몇몇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요원한 일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우리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면도 있고, 직업으로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려는 관습이 뿌리깊기 때문에 하향 재취업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웨이터라는 새로운 영역에서도 성공한 서상록 삼미 전회장 같은 분이 많이 나와야 겠죠.

사오정, 오륙도를 지나 지금은 삼팔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급격히 사회가 조로 현상을 보이면서 자산 취득에 대한 관심이 30대 이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IMF를 거치면서 정부나 사회나 회사가 자신의 노후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알게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유동성 증가와 맞물려 수년간의 부동산 폭등을 몰고 왔던 것입니다.
초기에 그 흐름에 눈을 뜬 사람들은 큰 돈을 만졌을 것이고 ‘어어’하다 그 물결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는 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자산 사회에서는 자산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산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좁은 국토와 비효율적인 국토의 이용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완화할수 있는 장치가 모기지론의 도입과 보유세의 확대입니다.
이 두 제도는 소득 사회에서 그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자산을 보유할때 그 비용이 더 싸게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진국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세금 공제에 있습니다.

모기지 론에 대한 이자와 재산세는 전액을 세금 보고 (우리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총액에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중산층의 집값이 약 40여만불 (5억원) 정도하는데 이를 유지하려면 한달에 2천불 정도의 비용을 모기지론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없이 집하나만 있는 사람에게는 2천불은 그냥 날라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율을 30%라 할때 한달에 600불 정도를 되돌려 받는 효과가 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하여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비싼 집을 소유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비싼 집을 소유할수는 있지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상대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모기지론이 도입되고 보유세가 점차 늘것입니다.
이 제도는 전통적인 소득사회에 맞는 제도들입니다.
이 제도들의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자산 사회에서 소득사회로의 전이가 가능할지, 반대로 소득사회에나 맞는 어설픈 제도의 도입으로 혼란만 가중시킬지는 시간이 말해 줄것입니다.
“빚(모기지 론)을 내어 산 집이 네집이냐?”는 논리는 전통적 자산 사회의 논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자산을 형성하는데 일푼 보태준 것 없는 정부가 보유세를 뜯어가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논리도 자산 사회의 논리입니다.
소득 사회의 두 제도가 쉽게 자리 매김을 하려면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지는 ‘소득세에 대한 과표 공제’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도입되는 제도는 많은 갈등을 낳거나 희지부지되고 말것입니다.

모기지 론이 도입되고, 또 보유세가 확대된다면 과감한 소득세 과표 공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되면 실질 소득보다 적게 소득을 보고하는 일부 계층의 자산 유지 비용이 성실 납세하는 계층의 자산 유지 비용보다 경쟁력이 없게되므로 자산 사회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완화될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득세를 적게내면 보유세를 많이 내게되고, 보유세를 많이 내면 소득세를 적게 내게되는 공평 과세의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 사회는 모두가 자산 획득의 광풍에 쌓여있는 전통적 자산 사회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산 사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신만이 자신 가족의 미래를 지킬수 있는 사회에서는 자위권의 발동으로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국토가 적은 나라에서는 자산의 소유 여부로 계층간 삶의 질을 실제보다 더 벌여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정
부에서는 소득세의 공평 과세등 각종 세제 개편을 통한 이를 잡아나가야 할것입니다.
여기에다 일자리가 확충되고, 나이가 들더라도 일하는 문화가 정착될때 진정한 소득 사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원인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잘못된 사회 분위기를 만듭니다.
반대로 올바른 사회 분위기도 정책으로 유도할수 있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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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곰 (부동산 컬럼니스트 a-cute-bear@hanmail.net)